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 1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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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형사부 2021고합22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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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31. 16:30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족 윜중족골 골윈 및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31. 16:30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족 윜중족골 골윈 및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21. 3. 31. 16:30경 - 장소: 대구 OO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 - 상태: 시속 약 30km로 진행 - 행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 - 결과: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족 윜중족골 골윈 및 압궤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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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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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위 주의의무 위반
  •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4주 상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조치
  • 범죄 전력 없음(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어린이보픸구역2021225 ( 쵘상) 피 고 인년생 **** (64, ), 검 사양효승 괰소굀씁주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권씁교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피고인에게 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픸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 피고인은 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앞 2021. 3. 31. 16:30107 - 2 - 편도 차띜의 도띜를 **** 묩향에서 **** 묩향으띜 차띜를 따라 시속 21 약 띜 진행하게 댘었다30km. 그곳은 어린이보픸구역으띜 지윕댜 곳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었으므띜 자동 차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위에 유의하면서 운위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촡에서 우촡으띜 괸을 건너는 피해자 **** 의 좌촡 묜등을 피고인의 B( , 8 ) 승용차 좌촡 앞묔퀴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우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 퍼 좌촡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위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4 좌족 윜 중족골 골윈 묏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부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C) 실황조사서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관뜨 진선 청취1. (1)(2), () 진단서1. (B) 피해부위 사진 봔랙묕스 씁상 캡쳐 사진 증거목띝 서번 1. , (16)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1) 사고 장소는 신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고 피고인이 교통신픸를 준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띜 피고인이 게을 , 리 한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중 교통신픸를 준섘할 의무 에 대한 공소장 괰재는 삭윜한다‘’. - 3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픸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513 2 , 3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1 , 268 , 작량감경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621 () 섘강명뜹1. 픕법 윜조의 62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 6 ~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2. : .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 집행유씈 년3. : 8 , 2 피고인은 어린이 보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위에 유의하며 운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주간의 쵘료가 필4 요한 상해를 입게 하씀는묔 범행의 경위앀 내용 피해자의 연뜹과 피해의 윕도 등에 , , 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촡으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다. . 한편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 , , 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쵘가 어느 윕도 이 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 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 , , , , 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재판장 판사 이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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