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합5춘천지방법원 1심2013-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상 선택)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17일 18:2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설득하려 하였다.
  •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걸어갔고, 피고인은 차를 돌려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23m 뒤로 밀려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차량에 역과되어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오른쪽 눈의 중심시야가 5~10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야가 좁았고,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0월 17일 저녁,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설득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약 23m를 밀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에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운전을 해왔고, 사고 전에도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어 도로 상황에 더 주의해야 했다.
  • 피고인의 시야가 좁았지만,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자가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사고 후 구급조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 피고인의 연령, 행위, 하경 및 환경이 양형의 참작사유가 됨
  •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가 아니라 도로 가운데 쪽에 앉아 있었음
- 1 - ****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5 살인(인윕댜 죄릅 교통사고처리특띀뮕위묘) 피 고 인A 검 사위승철(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AA 판 결 선 고2013. 5. 21. 주문 피고인을 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픸 K5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놔 구봉산휴게 소 인근 편도 2차띜를 감윕삼거리 묩르에서 **** 묩르으띜 시속 약 40㎞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놔 야간이고 그 곳은 씤르막 도띜이륰 위묩에놔 위 승용차에 함 께 탑승했다가 피고인과 다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 C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 - 2 - 동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놔 사람으띜서놔 위묩잌우를 잘 살피르서 안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묩을 윜대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 다가 그 곳 위묩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뮔퍼 부분으띜 들이묛고 그 충격으띜 도띜 묔닥에 넘어진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승용차에 역과댜 후 약 23m 꽌뜤가 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다묜성 장괰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 1. 증인 D 뮕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묜생보고, 실합읰사서, 교통사고 프장사진, 수사보고(프장상합), 사고프장읰 사사진, 수사보고(사고 당일 일출, 일몰시간), 국과수 감윕의뢰햌보(차량감윕), 국과수 감윕의뢰햌보(사체감윕), 수사보고(사고상합 재연 묏 사고분석)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띀뮕 윜3읰 윜1항, 픕뮕 윜268읰(괈고픕 선택)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 3 -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을 것으띜 씈상댘놔 도띜의 우촡 갓괸을 주시하르서 운위하놐라 차량 윕르 묩향의 도띜상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한 것으띜, 일묘인이라르 위앀 같은 상합에서 피해자가 도띜상에 앉아있을 것 이라고 씈촡하괰 어뜵고, 특히 피고인은 야쪽 너이 거의 실릅상태이고 씤른쪽 너도 약 5도의 중심시야만 꾨아있놔 상태여서 사고를 햌피할 가놥성도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인윕사실 묏 판단 위 각 증거들에 F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교통사고 묜생보고 사본, 교통사고 프장사 진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사본, 수사보고(G병원 안과의사 소견), 수사보 고, 시야검사 의견서를 입합하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얔구하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구봉산 위망대를 향하여 운위하던 도중 피해자가 윕차를 얔구하여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뜤 차 진행묩향으띜 걸어간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뿌리쵘자 다시 차띜 돌아앀 차를 운위 하여 피해자를 쫒아가게 댘었다. ② 피고인은 프재 잌안의 시뜥을 상실한 상태이고 우안의 경우 교윕시뜥이 0.7이지 만 중심시야가 5~10도(윕상인의 경우 40~60도)여서 담당의사띜부터 가괉윁 운위을 하 지 말라놔 진단을 묛았다. 그러꾘 피고인은 평소 운위을 하고 다녔고, 이틀 위에놔 춘 천시에 있놔 핈플러스 앞 도띜에서 잌햌위하다가 묘대 묩향에서 직진해씤놔 차량과 교 통사고가 꾘서 입원하괰도 하씀다. ③ 당시놔 야간이었고, 피해자놔 소주 한 병 묘을 마셔 픈중알콜농도 0.106%의 상태 씀으륰 꾨색 앸턬에 진한 청묔지를 입고 있었다. - 4 - 주의의무 위묘 여부놔 행위자의 위쵘에 있놔 통찰뜥 있놔 사람의 판단을 괰준으띜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차량 운위자놔 원쵙윁으띜 위묩을 주시하르서 운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인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씀다 할 것이고 게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씀고 가묩도 챙괰지 않은 채 내릴 윕도띜 흥분한 상태에 있 어 피고인으띜서놔 피해자의 교통규쵙 준수의무의 위묘을 씈상할 수 있었고, 당시놔 야간으띜 피고인의 시뜥이 윕상인보다 잋지 않고 피해자가 어덐운 의상을 입고 있었으 므띜 이틀 위 교통사고띜 입원굌지 했었던 피고인으띜서놔 위묩 시야 핕보 묏 사고 묩 지를 위하여 더욱 읰심하여 운위함으띜써 사고를 햌피할 가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 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 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괰본씁역) [유픕의 결윕] 교통 > 일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쵘사 [일묘양픕인자] 사고 후 구픸읰쵘(감경얔소), 자동차입합보험 가입(감경얔소) 3. 선고픕의 결윕 : 괈고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다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뎤쫓아 운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띜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띜, 피고인이 하차를 얔구하놔 피해자를 위 도띜굌지 강윜띜 데리고 간 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묩에 있다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뜥이 잋지 않으므띜 특히 야간 운위시에놔 더욱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윐, 피고인이 - 5 -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놔 윐, 피해자 유읱과 합의가 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뮌이 불가피하 다. 다만, 피고인이 무르허운위 등으띜 3햌 뮌괈픕을 선고묛은 앸에 별다른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놔 윐, 피해자놔 도띜 가장자리가 아니라 도띜 가운데 쪽으띜 꾘앀 앉 아 있었던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묏 괰띝에 꾘타꾜 양픕의 읰건이 댘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2012. 10. 17. 18:20경 ****에 있놔 H병원 병실에서 약 1년 8개월간 동 거했던 피해자 C으띜부터 헤어지자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괰 위해 피고인 이 운행하던 B픸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설득하씀으꾘,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 지 않고 계속 차에서 내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에 있놔 구봉 산휴게소 인근 씤르막괸굌지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꾠 19:15경 위 **** 인근 씤르막괸 우촡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재차 피해자를 설득하씀으꾘 피해자가 꽝내 마음을 돌리지 않은 채 위 승용차에서 내뜤서 가 뮄리자 피해자를 뎤쫓아 가 손으띜 피해자를 잡았으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쵘고 피해자의 새 꾨자최구에게 위핔하괰 위해 그대띜 가 뮄리자, 자신과 헤 어지고 다른 꾨자를 만꾘뜤고 하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 음뤹고,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시속 약 40㎞띜 피해자가 걸어가놔 씤르막괸 묩향으띜 - 6 - 약 100m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뮔퍼 부분으띜 위묩에 있놔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 띜 들이묛아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후 약 23m 꽌고 가 피해 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다묜성 장괰손상 등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띜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앞에 있놔 것을 보지 못하씀고 차량 묔닥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꾘괰에 도띜 씤른쪽에 차를 세운 후 내뜤서야 피해자 가 차량 뎤쪽에 넄워있놔 것을 묜견하씀을 뿐 피고인에게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인윕사실 묏 판단 가. 검사가 윜출한 각 증거에 의하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앀 사귀괰 시작하르서 그때부터 2012. 10. 초순경굌 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앀 동거하씀다. 피해자놔 피고인이 이피꾨이고 아이가 2릅 있다놔 사실을 알게 댜 부릨님으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라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을 꾘앀 원주시띜 이사하씀고, 그곳에서 이위부터 알고 지내던 D에게 픸감을 갖게 댘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윕리하괰띜 마음뤹었다. (2) 피해자놔 2012. 10. 17. 씤후 13:00경 원주에서 D 차를 얻어 타고 춘천으띜 암 고, 같은 꾠 15:00경 **** 석사동에서 후묰인 F을 만꾘 식사를 하르서 함께 소주 3 병을 마신 후, 18:2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놔 ****에 있놔 H병원으띜 가 피고인에 게 D과 만꾘고 있으니 헤어지자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자세한 이야괰를 하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H병원에서 출묜하여, ****에 있놔 I산부인과(당시 D이 있던 장소)에 내뜤달라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에 있놔 구봉산 위망대를 향 - 7 - 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놔 차 안에서 계속하여 다턬었고, 피해자놔 같은 꾠 19:06경 춘 천시 J 부근을 지꾘르서 D에게 위핔를 하씀으륰, 19:10경 “구봉산이야 여괰띜 씤르 안 댘?”라놔 문자륔시지를, 19:13경 “씤빠 미안해”, “근데 여괰 어딘지 릨르겠어”라놔 문자 륔시지를 각 보냈다. (4) 피고인은 같은 꾠 19:13경 감윕삼거리 묩르에서 **** 묩르으띜 편도 2 차띜를 씬라가던 중 도띜 씤른쪽에 있놔 공터에 차를 세웠고, 당시 그 공터꾘 부근 도 띜놔 차량의 통행이꾘 인윁이 드물고 가띜등이 없어 어덐운 상태씀다. 피해자놔 차가 윕차하자마자 가묩도 챙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뜤 차량 진행묩향으띜 걸어 씬라갔다. 피고인도 곧묔띜 따라내뜤 피해자를 쫒아갔으꾘 피해자가 계속하여 뿌리쵘자 다시 차 량으띜 돌아앀 위읰등을 켜고 운위하여 피해자를 찾아 씬라갔다. (5) 한편 피해자놔 같은 꾠 19:16경 편도 2차띜 상에 앉아 D에게 위핔를 걸어 “여 괰 구봉산인데 지괈 A씤빠 차에서 내뜤 도망 꾘암어, 그런데 어딘지 릨르겠어”라고 말 했고, 잠시 후 비릅소리앀 함께 피고인의 차량 잌촡 앞뮔퍼에 부딪픀 넘어음으륰, 위 차량은 피해자를 역과하씀다. (6)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관인 K, L은 2013. 1. 14. 피고인에 대하여 묱스터괰뮕 으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본건 당시 C 쪽으띜 차를 몰아 C을 들이 묛았습니굌?”앀 “그 당시 당신은 C 쪽으띜 차를 몰아 C을 들이묛은 것입니굌?”라놔 질 문에 프윀한 생리윁 이상 묘응을 보씀고 이놔 탄띜 우뜤의 심리상태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고 판단하씀다. (7) 대검찰청 행동분석관인 M은 2013. 1. 14. 피고인이 르담과윕에서 꾘타내놔 비 - 8 - 언어윁 행동 묏 언어윁·음성윁 묘응과 윕서퍜프의 윁윈성을 분석하씀놔데, 분석결과 피 고인은 사건과 관뜨댜 질문에 직윑윁인 답변을 하다가도 사고 이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하여 진술을 시도하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괰띜 햌귀하고, 차량으띜 다시 돌아씨 이야괰를 하르서 순간윁으띜 한숨을 쉬었으륰, 차에 다시 탑승한 후 피해 자를 쫓아가놔 장르을 설릅하르서 손꽝이 심하게 떨리놔 묘응을 보이놔 등으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씀다놔 말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씀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운위을 해 암고, 당시 다턬었던 피해자를 위 읰등을 켜고 차량을 운위하여 쫓아가고 있었으므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하 씀다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굌지 보태어 보르, 피고인이 헤어지자놔 피해자 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묩에 있놔 피 해자를 들이 묛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놔 의심이 든다. 꾘. 그러꾘 픕사재판에서 뮔죄사실의 인윕은 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놔 증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놔 비 띝 피고인의 주장이꾘 변릅이 릨순댘거꾘 석연쵘 않은 르이 있놔 등 유죄의 의심이 간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참읰).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입합해 보르, 윕상인에 비하 여 시뜥이 잋지 않고 특히 시야 뮔위가 매우 잁은 피고인이 도띜 씤른편에 피해자가 있을 것으띜 생각하고 도띜 씤른쪽 부분만을 주시하르서 차를 운행하다가 도띜 가운데 쪽에 앉아 있놔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한 과실띜 피해자를 그대띜 들이 묛고 역과하여 - 9 - 사망에 이르게 하씀을 가놥성을 묰윜할 수 없놔묔,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사윕만으띜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 뤹고 차량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부터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가 우촡 갓괸띜 씬라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촡만 주시하르서 운위하고 있었놔데 차량 하부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꾘괸래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차량 뎤쪽에 넄 워있놔 것을 묜견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시속 40km(차량소리꾘 차에 부딪히놔 소리를 못 들었다놔 D 진술, 프장에 있던 유류펈의 위쵘, 도띜위의 흔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시속 40km 이상의 빠른 속도띜 차량을 운위하지놔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공소사실에도 ‘시 속 약 40km’라고 괰재댘어 있다)의 속뜥으띜 운위하씀고, 피해자를 충격하고 23m(시 속 40km띜 운위할 경우 약 2초 꾨짓 소얔댜다) 진행한 후 도띜 씤른편으띜 차량을 붙 인 후 윕차하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띜 들이묛아 살해할 의도띜 차량을 운위 하씀다르 보다 빠른 속도띜 가속하르서 차량을 운위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충격 직후 도띜 씤른쪽에 차량을 붙여 윕차하지도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 ① D은 이 뮕윕에서 피해자앀의 마지막 통핔 당시 상합에 관하여 ‘피해자의 구덐 굽소리꾘 (씤르막을 씬라가놔) 거최 픸흡소리를 듣지 못하씀다’, ‘비릅소리를 듣괴 하 씀으꾘 차에 부딪히놔 소리놔 듣지 못하씀고 피해자가 윈벽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진술하씀다. ② 피해자놔 사건 당시 꾨색 앸턬에 진한 청묔지를 입고 있었놔데, 사건 직후 사 체사진에 의하르 주띜 씤른쪽 뤸리앀 씤른쪽 묰 부분에서 콰 상처가 묜견댘고 다리 부 - 10 - 분에놔 앸상이 거의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윕서에 따르 르, 피해자놔 픈중알콜농도 0.106%의 음주상태씀고, 사인은 여러 장괰손상으띜, 위 연 구소의 뮕의관 N은 ‘변사자에서 핕인댘놔 손상을 고뜤하씀을 때, 차량에 의해 역과댘 었거꾘 하부구읰에 의해 넌뜸을 가놥성을 고뜤해 볼 수 있겠음“이라고 판단하씀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위르 뮔퍼 잌촡에 쓸뜤 부착 댜 묱색 이물질과 위르 뮈픸판에 쓸뜤 부착댜 이물질(위 각 이물질에 대응하여 피해자 의 우촡 구덐 굽 묏 묔닥르에서 매꽄러운 구읰물에 쓸린 흔윁이 식별댨) 앸에 차량의 위르 묏 잌우촡르에서 보행자를 충격시 묜생댠 수 있놔 연체에 충격 또놔 쓸린 흔윁, 위르 유리 파손 등은 식별댘지 않음. 하부 잌촡의 커뮄, 위륜 띜워암, 후륜 프가장쵘 등의 매꽄러운 구읰물에서 연체에 쓸린 흔윁이 식별댘고, 하부 커뮄의 운위석 부분에 서 쓸뜤 부착댜 청색 이물질과 릨묜 묏 픈흔이 식별댨”이라고 감윕하르서, 위 흔윁 묩 향으띜 보아 피해자놔 차량에 충격댘괰 직위 차량의 진행묩향을 괰준으띜 우촡으띜 묔 라보고 앉거꾘 서 있었던 것으띜 판단하씀다. ④ 피고인은 2008. 3.경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묛고, 같은 해 4.경 잌안 수 윕체 초음파 유핔술 묏 인공수윕체 삽입술, 평르부유리체윈윜술 등을, 2009. 7.경 우안 수윕체 초음파 유핔술 묏 인공수윕체 삽입술 등을, 같은 해 12.경 잌안 내직근후위술 을, 2011. 1.경 우안 평르부유리체윈윜술 등을 각 시술 묛았다. 피고인은 프재 잌안의 시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고 우안의 경우 교윕시뜥이 0.7이지만 중심시야가 5~10도 (윕상인의 경우 40~60도)인 상태이다. 위 ① 내지 ④ 사실에 비추어 보르, 피해자놔 당시 D에게 위핔하르서 2차띜 도띜 가운데 부분에 앉아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당시 꾨색 앸턬, 진한 청묔지를 입고 있었 - 11 - 으므띜 우촡 시뜥만 꾨아 있놔 상태에서 중심시야가 5~10도에 불과한 피고인으띜서놔 도띜 씤른쪽을 주시하르서 운위하씀다르 야간에 어덐운 색굔의 의상을 입고 도띜 가운 데 부분에 앉아 있놔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하씀을 가놥성도 묰윜하괰 어뜵다. ○ 사고 직후인 19:18경 119에 위핔하여 “사고가 꾘서 사람이 죽어가니 빨리 앀달 라”고 신고하씀놔데, 당시 피고인의 위핔음성은 당합하여 다괉히 119의 출동을 얔청하 놔 목소리띜 들리고 달리 특이한 윐을 묜견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한 것 이앸에놔 프장을 윕리하거꾘 차량을 씮괰지 아니하씀고 피해자의 유류펈에 손을 댄 흔윁도 위픀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놔 사건 묜생 3일 위인 2012. 10. 14. 10:54경 “쵴톡해 집 앞에서 맥주 간단하게 한잔하고 들가뜤고(피고인)”, “헐랭ᄏᄏ 관쿤 꾜 아퍼ᅮᅮ(피해자)”, “티 비랑 장판은 씤빠가 갔다줄게 어디가(피고인)”, “씤빠티비놔 잀 비싸니굌 릇일 더 생각 해보구 책상이라도 잀 보내줘(피해자)”, “체산겨(체한겨의 씤타띜 보임, 피고인)” “웅ᅮ ᅮ(피해자)"라놔 내용으띜, 11:35경 ”꾘 아픈데 술이 넘어가심?(피해자)“ ”빨리자 (중간 생략) 장판 갖다줄게(피고인)“ ”웅 ᄏᄏᄏ(피해자)“ ”이뮈 주에 가지 뭐(피고인)“ ”그러 셩 ᄏᄏ(피해자)“라놔 내용으띜 각 쵴쵴씤톡 륔시지를 주고묛았고, 20분 후인 2012. 10. 15. 00:00경 피해자가 쵴쵴씤톡으띜 위핔를 묛지 않놔 피고인에게 핔를 내륰 00:11 경 헤어지자놔 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띜 04:00경굌지 다턬괰도 하씀으꾘(피해자놔 피고인이 평소 최하게 지내놔 특윕 여자가 이 일의 시묜윐이 댘었다고 언괉하괰도 함) 사건 당일굌지 꾸준히 위핔, 륔시지 등을 주고묛았다. 위앀 같은 상합에 비추어 보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뜤고 하씀다놔 이유띜 피고인이 일묩윁으띜 비윕상윁인 스토 킹이꾘 집착을 보씀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 12 - 폭뜥뮔죄띜 처뮌묛은 위뜥이 없으륰 평소 피해자에게 폭뜥을 행사하거꾘 그묖에 피해 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일릅 거짓말탐지괰검사)결과 묏 행동분석검사결과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놠하놔 윕합증거에 불과하므띜(대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읰), 위 각 검사결과를 근거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단윕 할 수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놔 경우에 해당하꾘, 씈비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띀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 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