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위승철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4%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3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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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2개월
3건-62%
폭행상해
평균 1년 5개월
2건-7%
상해
평균 3년 6개월
1건+131%
마약 단순투약
평균 8개월
1건-65%
횡령
평균 6개월
1건-75%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6개월
1건+65%
강간
평균 4년
1건-24%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8개월
1건-7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5%

시기별 양형 추이

7142229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8(62%)집유3(23%)벌금1(8%)기각1(8%)
2013노117·춘천지방법원·2013-11-06·교통사고 특례

야간에 시야가 좁은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횡령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3고합85·춘천지방법원·2013-09-27·강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8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2013고합83·춘천지방법원·2013-09-27·폭행상해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3고합70·춘천지방법원·2013-09-27·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2고합308·춘천지방법원·2013-09-27·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받자 손을 뻗어 가슴을 1~2초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언니 얼굴을 주름잡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벌금
벌금 1,000만원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실형
5년 (실형)
2012고합302·춘천지방법원·2013-08-27·폭행상해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13고합29·춘천지방법원·2013-08-27·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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