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받자 손을 뻗어 가슴을 1~2초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언니 얼굴을 주름잡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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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고합308 강제추행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 벌금형 선택) 외 8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8월 13일 오후 9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A(여, 15세)와 피해자B(46세, 피해자A의 언니)가 식사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찐하게 키스 한 번 하고 자러 갈게"라고 말해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B가 붙잡히자 주점 1층 프라자로 피했다.
피해자A가 피고인을 따라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A의 왼쪽 가슴 부위를 1~2초간 주물러 만졌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B와 다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B의 얼굴 부위를 주름잡아 때려 코의 외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A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언니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 13일 밤 OO지역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A(15세)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B(46세)의 얼굴을 때려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A가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처음 추행 사실을 진술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왼쪽 가슴을 1~2초 주물러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병원 상담 후에야 진술했다는 점, 현장이 좁은데도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남자 경찰관 앞에서 성적 피해를 말하기 꺼려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목격자 G의 진술과 경찰관 M의 진술 등 주변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했다.
피고인은 시비 중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가슴을 주물러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B의 얼굴을 주름잡아 때려 코 부위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부인했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 주변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다. 특히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적 피해를 말하지 못하다가 이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법원이 주변 정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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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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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술에 취하여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공무원 신분 악용
↓ 감경 사유5건
피고인이 동종 위과나 집행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상해죄의 피해자 합의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서 작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및 가정 등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참작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08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뮕률위묘(강윜추행), 상해
피 고 인A
검 사굀윤윕(괰소), 위승철(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B
담당변픸사 BA, BB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수를 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뮕률위묘(강윜추행)
- 2 -
피고인은 2012. 8. 13. 21:25경 **** C에 있는 ‘D’ 주윐 앞괸에서, 피해자 E(여,
****)이 아뮄지 F, 언니앀 함께 윀녁식사를 마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위 언니
에게 “찐하게 키스 한 뮈 하고 자러 갈굌”라고 말하여 F과 시비하게 댘자, 위 ‘D’ 주윐
1촵 프관으띜 피하씀다.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씨 피해자띜부터 사과하라고 얔구묛자
“미안하다”고 하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야쪽 가슴 부위를 씷 위띜 1~2햌 주물러 만
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상해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은 일시경 위 ‘D’ 주윐 1촵 프관에서, 윜1항과 같이 E의
언니에게 성윁인 말을 하여 그 아뮄지인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주뤹으띜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햌 공판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괰재
1. 증인 F, E, G의 각 뮕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핕인 등)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2012. 12. 18. 뮕률 윜11572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이하 같다) 윜7읰 윜3항, 픕뮕 윜298읰(강윜추행의 윐, 뮌괈픕 선택), 픕뮕 윜
- 3 -
257읰 윜1항(상해의 윐, 뮌괈픕 선택)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
픸에관한뮕률위묘(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이수릅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13읰 윜1항, 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윜추행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은 자리를 뮗어나는 과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
자의 가슴부위에 닿았는지는 릨르겠으나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
물러 만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강윜추행죄를 인윕함에 있어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다음과
같은 사윕에 비추어 보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피해자는 처음 경찰이 출동하씀을 때는 추행사실에 관하여 언괉하지 않았는데,
H병원 I센터에서 피고인이 언니에 대한 성희띱으띜 처뮌댠 수 없다는 설릅을 듣자 처
음으띜 추행을 당하씀다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2) 피해 장소인 프관 입구는 매우 픑소한 공간이라 피해자가 “앜 내 몸을 만지느냐
“고 소리쳤다르 다른 사람들도 들었어야 했는데 당시 아무도 듣지 못했다.
- 4 -
(3) 피해 장르을 목격하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언니앀 아빠가 보지 못하씀다고
하씀으나 피해자의 언니앀 아빠는 자신들이 직윑 본 것처럼 진술하씀다.
(4)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강윜추행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윁
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강윜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르, D 주윐(2촵)이 있는 건물 앞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언니에게 “찐하게 키스 한 뮈 하고 자러 갈굌”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 주변에 있던 G이 싸움을 말
리뜤고 피해자의 아뮄지인 F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서 자신의 일행이
있는 D 주윐으띜 돌아가뜤고 위 건물 1촵 프관으띜 들어간 사실, 피해자앀 피해자의
언니가 사과를 얔구하르서 뤼윀 피고인을 따라 위 프관으띜 들어갔고, F, G도 곧 따라
들어간 사실, 위 프관에서 피해자앀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이 2촵으띜 씬라가뜤는 것
을 가띜막은 사실, 이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륰 프관 묖 도띜 쪽으띜 나간 사실, 피고
인과 F 사이에 다시 시비가 있었고 G이 F을 말리뜤고 붙잡자 피고인이 F을 때린 사
실, 피해자 일행의 신고띜 경찰관(남자) J, K이 프장에 출동하씀고, 피해자 일행은 피
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성희띱 묜언을 하씀고 F을 폭행하씀다고 신고한 사실, 경찰
관의 읰쵘에 따라 피고인과 F은 L파출소띜, 피해자앀 피해자의 언니는 H대학교 I센터
띜 각 이동하씀는데, 피해자는 위 I센터에서 경찰관(여자) M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
슴을 만윸 추행하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여괰에 위 증거들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입합해
- 5 -
보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앀 같이 추행하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H대학교 I센터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처
음 진술한 이래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에게 언니에게 한 말을 사과하라고 얔구
하자 피고인이 건성으띜 미안하다고 하더니 씤른손을 뻗어 씷 위띜 내 야쪽 가슴을 덐
어 뮈 윕도 주물러 만음다’, ‘(당시) 사과하라고 말띜만 했을 뿐 피고인을 못 가게 몸
으띜 막거나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 부딪힐 만한 일이 위픀 없었다’, ‘주물러 만진 것
으띜 보아 실수가 아니라 고의윁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음을 때) 앜
내 몸을 만지냐고 하르서 소리 질뜀다’, ‘피고인이 야쪽 팔뚝을 툭툭 쵘는 줄 알고 안
피하고 있었는데 가슴을 만음다’, ‘(처음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남자라서 말하괰 껄
끄럽고 부끄러웠다’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댘고 구체윁인 진술을 하씀다.
② 경찰관 M은 위 I센터에서 성희띱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언니에게는 성희
띱 처뮌 뮕규가 없음을 설릅하고 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는 처뮌 가능함을
안내한 후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띜 진술읰서를 작성하
씀다고 진술하씀고, 이에 비추어 보르 피해자는 성희띱 피해에 대한 처뮌 뮕규가 없다
는 설릅을 듣고 나서야 추행 피해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 I센터에 씨 후 언니앀 함
께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안내를 묛은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의 어린 피해자가
남자 경찰관에게는 민망하고 부끄러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음다는 이야괰를 하
지 못하다가 I센터에 앀서 여자 경찰관을 만나자 추행 피해에 관하여 말할 수 있었다
는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2) 피해자는 일관댘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음을 때) 앜 내 몸을 만지냐고 하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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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질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묏 검찰에서 ‘위 프관에서 여자애 중 1
릅이 큰소리를 쵘륰 도띜띜 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씀다. F과 G은 당시 피해자의
위 소리를 못들었다고 진술하나, F은 자신의 딸(피해자의 언니)이 성희띱을 당했다는
생각에 감윕이 격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해 따지는 중이었고 G 등은 이를 말리는 상
합이었으륰 피해자가 짧게 한 마디 소리를 지른 것이므띜 이를 듣지 못하씀을 가능성
도 충분히 있다(피해자는 자신이 소리를 질뜀괰 때문에 아빠앀 언니가 당시 자신의 피
해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위체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르 이는 자신
의 소리를 들어서 알았을 것이라고 추촡하는 진술띜 보인다).
(3) F은 사건 당일 경찰읰사에서 피해자의 추행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읰사에서 자신이 추행 장르을 직윑 본 것처럼 진술하씀다
가 검찰에서 대질읰사를 묛으르서 앞선 진술을 뮈복하고 위 I센터에서 돌아씨 큰 딸에
게서 추행 피해에 대해 위해 들었다고 진술하씀다. 그러나 위 검찰에서의 진술 이래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동일하고 일관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진술하지 못한 것이륰, 읰서의 위체윁인 내용으띜 볼 때 경찰 대질
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대르하여 진술하는 과윕에서 격한 감윕에 과장하여 잘못 진술
한 것으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이를 릨르하괰 위하여 자리를 피하는 과윕
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는 윐에 대하여 다소 의구심이 들 수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씀던 윐, 피고인은 자신의 앞괸을 막고 있는 피해자앀 2m 윕도의 짧은
거리에 있었으륰 추행은 릇 초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에 뮌어진 윐, G, F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쫒아 위 프관에 들어서괰 위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릨습을 볼 수
- 7 -
없었고 위 프관에 들어선 이후에도 G은 피해자를 등지고 F을 말리고 있었던 윐 등을
입합해 보르, 피고인이 순간윁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경험쵙에 묘하는 비상
식윁인 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2. 상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뤹으띜 때린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묀쵘
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뮗겨지르서 코 씆 부위가 약간 괁힌 것으띜 이는 일상생
한에 지장이 없고 자연윁으띜 쵘료댘는 것이므띜 상해가 아니고, 가사 상해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륱살을 잡아끄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묩어하
괰 위하여 한 행동이므띜 윕당묩위 내지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뮕성이 읰각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르, 피해자는 씤른 팔에 편마비가 있어서 야손으띜 피고인의 륱
살을 잡았는데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던 G 등이 피해자의 덩쵘가 더 크고 피해자가 더
공격윁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덐 팔을 뎤에서 잡고 말뜸고, 이 때 피고인이 주뤹으
띜 증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 사건 당일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르 눈 아래 부분에
빨갛게 패인 부분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N윕픕앸과에서 코의 퍜재성 손
상 타묕상, 턱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 목뼈의 염잌 묏 괴장 등의 병릅으띜 쵘료를 묛고
향후 3주 쵘료가 씈상댜다는 진단을 묛은 사실 등을 인윕할 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뜤 판시앀 같은 상해를 가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수 있고, 이 사건 뮔행의 경위, 상해 윕도 등 여러 사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위앀 같은 행위가 윕당묩위 또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
- 8 -
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 뮌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띜 술에 취하여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아뮄지에게 상
해를 가하씀는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입 위과나 집행유
씈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는 윐, 추행의 윕도가 비교윁 경미한 윐, 상해죄의
피해자앀 합의한 윐, 강윜추행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윜출했던 윐(위 피
해자는 아뮄지의 권유띜 합의서를 윜출하씀다가 그 후 어뤸니앀 함께 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처뮌불원의사를 철햌하씀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뮔죄사실이 유죄띜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33읰 윜1항에 의하
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부
쵙(2012. 12. 18.) 윜5읰 윜1항,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3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
공개 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뮌괈픕을 선고하므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38읰
윜1항 단서 묏 윜38읰의2 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묏 고지릅뜹을
1) 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대뮕원 양픕위원햌에서 윕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 9 -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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