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29 상해 사건(2013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2월 28일 저녁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들을 초대해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 피해자가 돈도 없이 술상을 차○○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내고 배를 발로 밟았다.
- 이어 달려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손등으로 밀고 발로 배 부위를 다시 걷어찼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소장천공(장티푸스나 외상 등으로 장에 구멍이 나는 부상)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위 손상으로 2013년 3월 6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배를 발로 밟고 차는 등 폭행을 가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이 통나무에 부딪쳐 생긴 것일 수 있고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땔감을 채취하러 산에 갔다가 통나무에 부딪쳐 다쳤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언니가 병원비 혜택 문제로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확인된다.
- 소장천공은 주로 외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설령 의사가 소장천공을 일찍 발견해 수술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사람의 복부 등 신체의 약하고 중요한 부위를 강하게 구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폭행으로 인해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다른 사고나 의료진 과실을 내세운 피고인 측의 책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체 주요 부위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엄중한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러 가지 않거나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함
-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의 친자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행동 및 환경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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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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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저녁 술 마시다 부인배 발로차 사망..징역 3년6월2013-10-16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통나무에 부딪혔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피해자 언니의 일관된 진술을 인정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찾아가지 않고 법정에서까지 책임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형제자매 일부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 병사 처리하려다 `들통'… 아내 상해치사 남편에 중형2013-09-08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여러 정황 증거로 인정하면서, 숨진 부인이 나무에 부딪쳤다는 주장을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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