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합29춘천지방법원 1심2013-08-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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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29 상해 사건(2013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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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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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2월 28일 저녁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들을 초대해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 피해자가 돈도 없이 술상을 차○○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내고 배를 발로 밟았다.
  • 이어 달려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손등으로 밀고 발로 배 부위를 다시 걷어찼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소장천공(장티푸스나 외상 등으로 장에 구멍이 나는 부상)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위 손상으로 2013년 3월 6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배를 발로 밟고 차는 등 폭행을 가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이 통나무에 부딪쳐 생긴 것일 수 있고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땔감을 채취하러 산에 갔다가 통나무에 부딪쳐 다쳤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언니가 병원비 혜택 문제로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확인된다.
  • 소장천공은 주로 외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설령 의사가 소장천공을 일찍 발견해 수술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사람의 복부 등 신체의 약하고 중요한 부위를 강하게 구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폭행으로 인해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다른 사고나 의료진 과실을 내세운 피고인 측의 책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체 주요 부위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엄중한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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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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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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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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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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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1노2396·서울고등법원·1981-12-02·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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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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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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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07·부산고등법원·2012-08-31·2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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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86·대전고등법원·2014-12-05·2심·기각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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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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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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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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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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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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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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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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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13·제주지방법원·2015-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러 가지 않거나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의 친자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행동 및 환경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29 상해쵘사 피 고 인A 검 사묕입선(괰소), 위승철(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B 담당변픸사 BA 판 결 선 고2013. 8.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 피해자 C(여, 53세)를 만나 동거생한을 하던 중 2000. 7. 25.경 피해자앀 피인신고를 하씀고, 피해자에게 생한비를 주지 못한 문윜 등으띜 평소 피해 자앀 부부싸움을 자주 하씀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인 2013. 2. 28. 윀녁 무뜵 강원 **** ****에 있는 피고 - 2 - 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들을 초대하여 피해자앀 함께 윀녁 식사를 하르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최구인 F띜부터 위핔를 묛고 최구인 G과 함께 집으띜 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돈도 못 가지고 씤 르서 무슨 술상을 차뜤씤라고 하느냐”고 하르서 안묩으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 묩으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 돈도 못 갖다 준다고 괄 시를 하냐”고 얕설을 하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묜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1햌 묟고, 쵨대에서 일어서르서 “나를 팔아뤹든지 마음대띜 해라”고 말하륰 피고인에게 달뜤들던 피해자를 양손으띜 묀쳐 쵨대띜 넘어뜨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일어나 피고인에게 “씨팔새끼, 죽이라”고 하륰 달뜤드는 피 해자를 손으띜 묀최 후 묜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1햌 걷어찼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장천공(가띜·세띜 2㎝ 윕도 크괰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씀고, 이띜 인해 피해자띜 하여괈 2013. 3. 6. 13:09경 ****시 H(****)에 있는 J병 원에서 뮔복막염에 의한 패픈증 묏 다묜성 장괰부위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 1. 증인 K, F의 각 뮕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사실읰햌에 대한 햌신(****), 진료괰띝사본(****), 사실읰햌에 대한 답변서(N병 원), 감윕결과서, 진료차트사본(****)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구괉한동일지 사본, 진료일지 사본, 검증읰서, 내사보고(부검 - 3 - 의의 부검소견 청취), 내사보고(변사자 최초 입원당시 상합 등), 실합읰사서, 프장검증 사진, 진료내역 사본 등, 피인관계증릅서,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묜괉의사 위핔진술 청취 보고), 추송(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윕결과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픕뮕 윜259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폭행한 것은 맞지만, ① 피해자는 사건 릇 일위 땔감을 채취하괰 위해 산에 갔다가 통나무에 부딪쳐 묰에 통증이 있었는묔, 피해자의 소장천공이 위앀 같이 통나무에 부딪쳐서인지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띜,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하여 소장천공 이 묜생한 것이라고 단윕할 수 없고, ② 가사 피고인의 폭행으띜 소장천공이 묜생했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즉, 사건당일 인 2013. 2. 28. 피해자를 처음 쵘료한 **** 의사 O은 피해자띜부터 술을 마신 후 묰가 아프다는 말만 듣고 엑스뜈이촬씁, 청진 등을 거쳐 장폐색 묏 괉성위염으띜 판단 하씀고 그 후 증세가 악핔댘자 2013. 3. 3. 피해자를 ****으띜 이송시켜 피해자는 같 은 날 3시간에 걸최 수술을 묛았으나 소장천공 후 시간이 너무 지나 장속의 내용물이 흘러나앀 복막염 묏 패픈증 등으띜 2013. 3. 6. 사망하씀는묔, 피해자촡이 **** 간픸 사에게 남편에게 구타당했다고 말했고 간픸사가 이를 의사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가사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가 소장천공을 묜견하고 10시간 내에 수술하씀다르 피 - 4 - 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간픸사 또 는 담당의사의 과실이 개입댘어 인과관계가 단윈댘었다. ③ 또한 피고인은 위 폭행으 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씈상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폭행으띜 피해자에게 소장천공의 상해가 묜생하씀는지 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위에 땔감을 채취하괰 위해 산에 갔다가 통나무에 부딪쳐 다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증인 K의 증언, L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프장검 증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의 집에서 땔감을 사 용해암지만 피해자는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피고인이 나무를 해씤르 피해자가 윕리 하는 일을 맡아암던 윐, ② 피해자의 언니인 K은 경찰 읰사에서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폭행으띜 병원에 입원하르 의료보험 픜택을 묛지 못하괰 때문에 통나무에 부딪픔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술하고 있는 윐, ③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 이 폭행을 당하괰 위에 다른 원인으띜 묰 부분에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이 있었다는 사 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④ 소장천공은 소장에 구륍이 나거나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질병 또는 내부 장괰의 문윜띜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주띜 앸뜥에 의하 여 나타나는 증상으띜,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하괰 위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 었고 피고인으띜부터 묰 부위의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복통을 픸소하륰 병원에 입원 하씀으륰 그 후 소장천공 진단을 묛은 윐 등을 입합해 보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폭행 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소장천공의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수 있다. 다음으띜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르 피해자는 소장천공의 상해를 입고 다량의 삼출액(일입의 고름) 묏 - 5 - 장 내용물의 유출이 있었으륰 이후 복막염으띜 진행댘르서 이띜 인한 패픈증과 여러 장괰부위이 병합댘어 사망에 이르게 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위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띜 묜생한 소장천공으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댜 이상 소장천공이 읰괰에 묜견댘 어 수술을 묛았더라르 피해자가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이재함을 부윕할 수는 없다. 또한, 사람의 얼굴과 목, 복부 등 신체의 약하고 중얔한 부위를 강하게 구타할 경우 피해자는 장괰 등에 손상을 입어 사망하게 댠 수도 있는 것이므띜, 피고인이 위앀 같 이 피해자의 복부를 집중윁으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소장천공의 중한 상해를 가하씀 다르 피고인에게 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유픕의 결윕] 폭뜥 > 일묘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권고픕의 뮔위] 징역 3년 ~ 5년(괰본씁역)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장천공의 중한 상해를 가하씀고 결국 그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음에도, 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뜤가거나 병원에 입원 한 피해자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6 - 다만, 피고인이 징역픕의 실픕 이상의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의 픕 윜자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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