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4노600서울고등법원 2심1974-08-27 선고검수완료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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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9월 5일, 피고인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박오용의 집 마루에 두고 떠났다.
  • 당시 박오용 부부는 집에 없었고, 아이는 약 3시간 후에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했으나, 아무도 없는 집에 아이를 방치했다.
  • 1973년 9월 7일, 피고인은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이 중풍 증세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폭행했다.
  • 남편은 폭행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9월 11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어 돌봄을 받지 못하게 한 유기 혐의와,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아이를 맡긴 행위가 유기죄에 해당하는지와 남편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법원은 아이를 보호받지 못할 상태에 둔 점과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준 점을 인정해 유기죄와 상해치사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기죄는 아이가 구체적으로 다치지 않아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면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아이를 아무도 없는 집에 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봤다.
  • 피고인이 박오용 부부의 양육 의사를 확인했더라도, 당시 상황은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위험한 상태였다.
  • 남편은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폭행해 뇌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할 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에 두어 돌봄을 받지 못하게 한 유기죄와,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둔 점과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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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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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217조 1항 소정 유기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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