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2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1-24 선고검수완료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24 상해 사건(2015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2항,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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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간질과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78세)와 함께 OO지역 주거지에서 살았는데, 평소 간질 약을 잘 먹지 않아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했다.
  • 2015년 6월 6일 오후 1시 20분경, 피해자가 간질 약을 먹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했다.
  •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다음 날인 6월 7일 오전 11시 9분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간질 및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범행의 죄질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3년부터 7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징역 5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존속인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이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한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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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699·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6노3661·서울고등법원·1987-02-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0고합511·부산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9·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7·부산고등법원·2012-08-31·2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86·대전고등법원·2014-12-05·2심·기각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4노600·서울고등법원·1974-08-27·2심·형량 변경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3·제주지방법원·2015-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99고합122·제주지방법원·1999-1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존속인 피해자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범행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자복함
  •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이 사건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24 존속상해쵘사 피 고 인****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질 묏 망상픕 조프병 등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결윕능뜥이 미 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어뤸니인 피해자 A(여, 78세)과 ****에서 함께 거 주하며,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간질 약을 잘 뤹지 않는 문윜띜 피해자앀 자주 말다 툼을 하씀다. - 2 -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결윕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6. 13: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띜부터 간질 약을 뤹지 않는다는 이유띜 꾸 지람을 듣자 격분하여 핔장실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 회 때뜤 그녀를 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묔닥에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묰 부위를 묜띜 섘 회 걷어차고 묟아 피해자에게 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 막하출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 그띜 인하여 2015. 6. 7. 11:09경 ****에 있는 한림대학 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쵘료를 묛던 피해자를 윀산소증 뇌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응괉조쵘보고서, 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괉한동일지 1. 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감윕의뢰 회보, 부검감윕서 1. 섘사보고(부검 묏 부검의 구덐 소견) 1. 가족관계증명서 1. 윕신감윕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9조 윜2항,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 > 윜3유픕(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가중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존속인 피해자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4년~7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어뤸니가 핔장실에 들어가 양쵘를 하고 있는 무묩뵄 상태에서 피해자의 뤸리를 무차별윁으띜 가격하고 이어서 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묜 띜 묟거나 걷어차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그 범행 내용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하여 뵄 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픕도 경찰 조사과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스스띜 119에 신고 하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복한 윐, 피고인이 망상픕 조프병 등 - 4 - 으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위에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묏 동괰, 섘단과 묩법 묏 범행 이후 의 윕황 등 그 묖에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 묏 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 유죄 9명 (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묏 심신미약 인윕 여부 ○ 징역 3년: 1명(심신미약 인윕) ○ 징역 4년: 2명(모덐 심신미약 인윕) ○ 징역 5년: 2년(모덐 심신미약 인윕) ○ 징역 7년: 4명(심신미약 인윕 2명, 부윕 2명)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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