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24 상해 사건(2015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2항,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간질과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78세)와 함께 OO지역 주거지에서 살았는데, 평소 간질 약을 잘 먹지 않아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했다.
- 2015년 6월 6일 오후 1시 20분경, 피해자가 간질 약을 먹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했다.
-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다음 날인 6월 7일 오전 11시 9분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간질 및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범행의 죄질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3년부터 7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징역 5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존속인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이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한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함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범행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자복함
-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이 사건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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