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699 상해 사건(200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버지가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어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돌보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왔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막걸리 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 사건 당일인 2008년 9월 3일 저녁부터 9월 4일 15:00경 사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문제로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리고,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8회가량 가격하고 손바닥 등으로 몸을 때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 양쪽 어깨, 팔, 허리, 엉덩이 부위의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뒤통수뼈 골절, 옆구리 좌창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08년 9월 4일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자주 때렸으며, 피해자는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9월 3일부터 4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던 연상의 피해자를 막걸리 병과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단순한 가벼운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해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산대학교 법의학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 정도도 좌열창이 생길 만큼 뚜렷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도 사건 당일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도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자주 때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때리는 소란과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건물주인은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부터 세 차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사건 당일에도 저녁 9시경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여, 단순한 가벼운 폭행이 아닌 심한 소란이 있었음을 뒷받침하였다.
- 경찰관이 피해자의 머리와 등, 가슴과 다리 등에 심한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피해자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계속 때려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피해자는 좌열창 등 뾰족한 물건에 찔려 생긴 상해를 입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은 피고인을 피해 여관에서 잤고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까지 함께 있었으며, 경찰과 구급차량이 출동할 때까지 다른 누구도 범행 현장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단순 폭행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돌보겠다며 데려온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이웃의 진술,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이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피해자가 칼로 갑자기 공격하자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로 반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음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
- 피해자가 간질과 치매를 앓는 취약한 상태였음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폭행
-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잘 대했음
- 피고인의 사업실패 및 가정문제로 인한 일시적 이성 상실 참작
-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았던 사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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