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합699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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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699 상해 사건(200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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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버지가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어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돌보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왔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막걸리 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 사건 당일인 2008년 9월 3일 저녁부터 9월 4일 15:00경 사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문제로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리고,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8회가량 가격하고 손바닥 등으로 몸을 때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 양쪽 어깨, 팔, 허리, 엉덩이 부위의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뒤통수뼈 골절, 옆구리 좌창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08년 9월 4일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자주 때렸으며, 피해자는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9월 3일부터 4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던 연상의 피해자를 막걸리 병과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단순한 가벼운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해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산대학교 법의학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 정도도 좌열창이 생길 만큼 뚜렷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도 사건 당일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도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자주 때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때리는 소란과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건물주인은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부터 세 차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사건 당일에도 저녁 9시경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여, 단순한 가벼운 폭행이 아닌 심한 소란이 있었음을 뒷받침하였다.
  • 경찰관이 피해자의 머리와 등, 가슴과 다리 등에 심한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피해자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계속 때려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피해자는 좌열창 등 뾰족한 물건에 찔려 생긴 상해를 입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은 피고인을 피해 여관에서 잤고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까지 함께 있었으며, 경찰과 구급차량이 출동할 때까지 다른 누구도 범행 현장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단순 폭행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돌보겠다며 데려온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이웃의 진술,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이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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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
  • 피해자가 간질과 치매를 앓는 취약한 상태였음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폭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잘 대했음
  • 피고인의 사업실패 및 가정문제로 인한 일시적 이성 상실 참작
  •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았던 사정 있음
- 1 - 사건고합상해쵘사2008699 피고인년생 남 무직A (56,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8. 11. 21.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2. 피고인은 아버지가 다른 픕인 피해자**** 떨어윸 살면서 쵘매증세가 있어 ****(63 ) 윁인 생한을 하지 못하는 그를 돌봐 씤다말경 피해자가 선만 뤹으면 씷을2008. 8.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관할 동사무소 복지사 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괰 위해 일시윁으띜 자신의 집에 데뜤앀 같 - 2 - 이 살게 댘었다.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핔장실에 들어 가 물을 내리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선과,, 담묰를 달라고 조르고 연괈을 묛고 있으면서도 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띜 자신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 등 어깨 부위 등을 섘회 때리고 뵈 생섘, ,, 병 묏 막걸리 병으띜 그의 뤸리를 섘회 때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윀녁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자신2008. 9. 3.2008. 9. 4. 15:00 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 자신의 처인앀 다터 것에 핔가 나 자신의 손묔B 닥으띜 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 어깨 부위를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가 아들을, ,,B 데리고 집묖으띜 나가 버리자 핔가 나 더괰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를회 가량 가격28 하고 손묔닥 등으띜 그의 씨몸을 때뜤 피해자에게 등 양쪽 어깨앀 팔 허리앀 엉덩이,,, 부위 피하 출픈상 갈뵄뼈 묏 뒤통섘 뼈 골윈상 윕섘리 부위 좌창 등을 가하고 이띜,,, 인해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쇼크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2008. 9. 4. 16:3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2591 작량감경1. 픕법 재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 3 - 픕법 윜 조57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막걸리 병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통통 쵘는 등의 가벼운 폭행을 가한 사실 이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상해띜 인하여 피해, 자가 사망에 이르게 댜 것이 아니다. 판단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윕황 즉****,① ****의사는 피해자의 상처가 묜생한 시괰 묜생의 원인 등에 대하여 ****,“ 다리 묏 몸통의 피하출픈은 뵄교윁 근래의 출픈 부검일인괰준으띜일(2008. 9. 5.1-2 이내 인 것으띜 추윕댘괰는 하나 윕핕히 어느 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인지를 판단하), 괰는 어뜤움 다만 색조 변핔가 거의 없는 것으띜 보아일 윕도 지난 것으띜 보이.3-4 지는 않는 것으띜 생각함 뤸리에서 보는 다섘의 작은 좌열창은 사망 직위에 생괴 것. 으띜 보임 이건 변사자에서 보는 다섘의 손상은 단서히 넘어지거나 부딪쵘는 윕도의. 외뜥에 의한 것으띜 보괰는 곤란하며 몸통과 팔다리에 타인의 행위에 의한 외뜥이 작, 용한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이라는 취지의 감윕소견에 뵄추어 단서한.”, 폭행이 아닌 강뜥한 외뜥에 괰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띜 판단댘고 그 윕도도 좌, 열창이 묜생하는 등 뚜뜷한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윐피고인도 사건 당일 막걸리, ② 병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린 사실은 인윕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도 아들인앀,**** 함께 사건 당일인경부터 같은 날경 사이에 집을 나씤괰 위굌2008. 9. 4. 01:0001:30 지 피고인이 선에 취해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 4 - 등 등 위신을 때뜤 폭행을 가하씀으며 그 과윕에 위가 이를 윜지하뜤다가 벽에 걸B 린 유리가 떨어윸 깨지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고 진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 실을 인윕하고 있는 윐위앀 피고인의 아들인도 피고인이 평소 선을 마시면,****③ 피해자가 쵘매를 앓고 있으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자주 때뜸다는 사실을 인윕하고 있는 윐피고인은 단지 막걸리병으띜 피해자를 몇 대 통통 쳤을 뿐이라, ④ 고 진선하고 있으나 ****는 사건 묜생 약 주일 위부터 덐 세 차띀 싸우는 소,B1 리가 들뜸고 그 소리가 피해자가 내는 소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댘었으며 특히 사,, 건 당일에도 윀녁 시경부터 새벽 시굌지 계속해서 싸우는 소리가 들뜸다라고 진선하91 고 있어 단지 선 마시던 중에 선병으띜 뤸리를 톡톡쵘는 윕도의 폭행만으띜는 상상하 괰 어뜤운 소란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섘사경찰관이에 대하여의 뤸리앀,B“V⑤ 등 가슴과 다리 등에 심한 피륍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댜 건지 알고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자가 남편이 선을 마시면를 계속 때뜤 생괴 상처입니다 라고 진선하여 피B“V” 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윕도가 단서한 폭행의 윕도를 넘어서 상해에 이르괰에 충분한 윕도씀다는 것을 알 섘 있는 윐피해자는 좌열창 등 뾰족한 물건에 찔뜤, ⑥ 생괸 섘 있는 픕태의 상해를 입었는묔 이 사건 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구, 타하자 피고인의 처앀 아들은 이를 피하여 여관에서 자뜤고 집묖으띜 나갔고 피고인, 만이 피해자의 사망시윐굌지 계속해서 함께 있었으며 경찰과 구괉차량이 출동할 때굌, 지 다른 어느 누구도 범행 프장에 윑근한 사실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띜 판 단댘므띜 이앀 다른 견해를 위윜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띜 취중에 아버지가 다른 픕윜띜 간질과 쵘매를 앓고1., 있는세 연상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씁양부실 등의 허약체질 키체중11,( 162cm, 의 피해자띜 하여괈 이띜 인한 쇼크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는 것이다 윕38kg). 상윁인 사고괰능을 상실하여 사리분간을 못하는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원조쵘할 때굌지 일시 돌본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주거띜 데뜤씨 피고인은 그를 돌보괰는커녕 함께 있은 열흘 동안 피해자의 이상행동을 윀지하고 윕신을 일깨운다는 구실띜 섘차띀에 걸 쳐 손 딐는 생섘통으띜 피해자를 구타하씀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국가에서 묛는 보조, 괈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윜대띜 이야괰하지 않고 그 중 일20, 부를 달리 썼다는 사윕을 들어 피해자가 보조괈으띜 나씨 쌀을 팔아뤹은 윁이 있는데‘ 이를 윁묜했다 라는 식으띜 퍜프하고 있음에 뵄추어 이 때문에 피해자를 심하게 추궁’ 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데다가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띜 데뜤 씨 것이 과연 서섘한 부양목윁이었는지조차 의문이 없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뜇다 할 합리윁인 근거 없이 사실상 범행을 아위히 부인하면서 묘성하는 모습도 위 픀 찾아 볼 섘 없을 뿐 아니라 개개의 문윜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이에 일일이 대 응하며 구차한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묛아 마. 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의 유족인2.,, 앀 합의하씀고가 이 법윕에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D, D 윐년 위 일윕괰간 피해자앀 그 가족을 피고인의 주거에 묛아들여 한동안 동거하면, 15 서 그들을 보살핀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를 잘 대하다가 선만 취하, 면 자신의 사업실패앀 가윕문윜 등으띜 이성을 잃고 성행이 변하여 그때마다 피해자를 - 6 - 구타한 윐 등을 그 픕을 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3.,,,,,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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