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286 상해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15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주거지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여, 14세)에게 '마음을 바꿔 다른 여성의 교회를 따라갈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하자 격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엎드리게 한 뒤, 신문장에 보관 중이던 길이 1m의 목검을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힘껏 약 30회 때렸다.
- 이어서 손바닥으로 뺨 등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목, 가슴, 어깨,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 이러한 폭행은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었다.
- 피해자는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로 체내 혈액량이 감소해 속발성 쇼크 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오전 10시 18분경 OO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 원심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4세 딸을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살인죄는 무죄, 상해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즉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설득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목검을 사용해 때리는 방식을 써 왔는데, 사건 당일의 폭행도 이러한 설득과 훈육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때린 부위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이었고, 같은 날 다른 자녀들도 목검으로 30회 정도 맞은 점을 고려하면 유독 피해자만 살해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 부검의는 피해자가 하체나 팔 부위의 피하조직 좌멸, 피하출혈, 근육간출혈로 체내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감정했는데, 엉덩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때려 혈액량이 감소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망 경로를 통상인이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응급실로 데려가는 등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살인할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정도를 다소 축소해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변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인에 대한 변명의 측면도 있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버지가 딸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목검과 손발로 심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법원은 폭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평소 행태와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과 징역 6년의 형량이 합당하다고 보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훈육을 빙자한 신체적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가르는 '고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양형 인자
-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범행
-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 어린 생명을 잃게 하여 피해가 극심
-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
- 가족 등이 평소 자녀를 위하며 폭력 미사용 진술
- 이 사건 외 지속적 학대 없음
- 사건 당일 인공호흡 등 구호조치 시도
- 동생들도 같은 방법으로 때린 점
-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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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이 사건을 지속적 아동학대와 구분하며, 피고인이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훈육의 연장선에서 폭행이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죄질이 무거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구호조치 등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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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검찰은 A씨가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1시간30분간 목검 등으로 신체 전반에 폭력이 행해진 점과 의식을 잃고 쓰러진 딸을 발견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들어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부검 결과 구타로 인한 전신 피하출혈과 체내 순환 혈액량 부족이 사망 원인임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 상황과 폭행 정도에 비춰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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