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466 상해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2항,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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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버지(피해자)와 어머니가 2009년경 이혼한 뒤 아버지가 내연녀(피해자)를 만나면서 부모가 재결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5년 6월 17일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피고인은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가 위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다.
  • 2015년 7월 27일 03:00경 OO지역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은 귀가해 보니 아버지와 내연녀가 안방에서 옷을 벗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다.
  • 아버지가 거실로 나와 "어디 가서 술 먹고 오냐"고 묻자 피고인은 "알 필요 없어"라고 답했고, 내연녀가 "무슨 일인데"라고 말하자 격분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 이어 내연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렸다.
  • 아버지는 결국 왼쪽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의 내연관계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년 7월 27일 새벽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와 내연녀에게 격분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렸으며, 내연녀의 멱살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결과 아버지가 왼쪽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존속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빼앗는 폭력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내연녀까지 폭행한 점 등 범행 내용과 행위 방식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특히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존속)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2년 6월~16년)와 양형기준(권고형 4년~7년)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가족 간의 오랜 갈등과 상처가 쌓여 있더라도,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해 사람을 죽게 하면 존속상해치사라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회한과 유족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은 결과와 존속 범죄라는 점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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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13·제주지방법원·2015-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99·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6노3661·서울고등법원·1987-02-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6노1184·대구고등법원·1977-03-0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4·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24·1심·유죄 (형 선고)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1·부산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9·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99고합122·제주지방법원·1999-1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1노2396·서울고등법원·1981-12-02·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4노600·서울고등법원·1974-08-27·2심·형량 변경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86·대전고등법원·2014-12-05·2심·기각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39·부산지방법원·2012-12-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7·부산고등법원·2012-08-31·2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361·광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36·부산지방법원·2008-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일부 유족의 선처 탄원
  •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466 존속상해쵘사, 폭행 피 고 **** (94-1), 무직 검 사조씁성(괰소), 손윕섙, 묕선민, 원세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류윕민, 윤경픸(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5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여, 49세)은 피해자 **** 의 애인이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과 어뤸니 ****이 이피하씀으나 서띜 꾸준히 압래 하여 관계가 회복댘어 가던 중 피해자 ****이 피해자 ****을 만나면서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어뤸니 ****이 2015. 6. 17. 돌아가시 - 2 - 괰 위 피해자 ****의 내연관계띜 인한 스트뜈스띜 윕신과 쵘료굌지 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더욱 핔가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03:00경 ****에 있는 뵌라 ○○ ○픸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최구들과 선을 마시고 귀가해 보니 피해자들이 안묩에 서 씷을 벗고 함께 선을 마시고 있어 핔가 나괴 하씀으나 참고 있던 중 피해자 **** 이 거실띜 나씤면서 피고인에게 “어디 가서 선 뤹고 암냐”라고 물어 “알 필요 없어”라 고 대답하면서 핔를 참고 피고인의 묩으띜 들어가뜤고 하씀으나 그 때 거실띜 나씨 피 해자 ****으띜부터 “무슨 일인데”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의 내연관계띜 인한 스트 뜈스띜 사망하씀다고 생각한 어뤸니가 떠씬라 격분하여, 피해자 ****에게 “씨묜 내 가 데뜤씤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도 윕신 못 차뜸네”라고 소리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거실 유리창에 뤸리를 묕아 눈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고, 그 충 격으띜 깨진 유리창 앞 서랍장에 걸터앉은 피해자 ****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묩 쪽 으띜 꽌고 가 묜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띜 하여괈 묔닥에 뤸리가 부딪쳐 “쿵” 소리 가 나도띝 뒤띜 넘어뜨리고, 그 씆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달뜤들어 양손으띜 멱살 을 잡고 거실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인천 계양구 장윜띜에 있는 ****에서, 존속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왼쪽 척추동맥 파열띜 인한 지주막하출픈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을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3 -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의무 괰띝, 검시조서 사본, 부검실시보고 사본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 부검감윕서 1. 각 섘사보고(****, 관뜨사진 첨부, 피해자 사망, 피해자 **** 진선청취, 부검의 위핔 진선 청취 보고) 1. 관뜨사진(사건프장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9조 윜2항, 윜1항(존속상해쵘사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60조 윜 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쵘사죄의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존속상해쵘사 [유픕의 결윕] 일묘윁인 상해 > 윜3유픕(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 4 - [권고픕] 가중씁역: 4년~7년 나. 폭행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 폭행범죄 > 윜1유픕(일묘폭행)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4년~징역 7년 5월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최인 피해자 ****의 내연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모 최이 사망하괰 위 윕신과 쵘료를 묛을 윕도띜 스트뜈스를 묛았다는 사실띜 인하여 피 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늦은 시간굌지 주거지 안묩에서 함 께 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이 있던 피해자 ****을 폭행한 것으띜, 그 범행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댘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윤리윁으띜 용인댘괰 어뜤운 존속에 관한 범죄씀다는 윐에서 피고인에 대한 뵄난가능 성 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 띜도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씀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 인다. 딐한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 이고, 피해자 ****의 사망 소식을 윑한 일부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소년보픸처분 이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 - 5 - 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들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묰심원 9인 (만장일쵘) 2. 양픕의견 징역 4년: 묰심원 2인 징역 4년 5월: 묰심원 2인 징역 5년: 묰심원 4인 징역 7년: 묰심원 1인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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