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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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466 상해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2항,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버지(피해자)와 어머니가 2009년경 이혼한 뒤 아버지가 내연녀(피해자)를 만나면서 부모가 재결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5년 6월 17일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피고인은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가 위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다.
- 2015년 7월 27일 03:00경 OO지역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은 귀가해 보니 아버지와 내연녀가 안방에서 옷을 벗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다.
- 아버지가 거실로 나와 "어디 가서 술 먹고 오냐"고 묻자 피고인은 "알 필요 없어"라고 답했고, 내연녀가 "무슨 일인데"라고 말하자 격분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 이어 내연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렸다.
- 아버지는 결국 왼쪽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의 내연관계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년 7월 27일 새벽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와 내연녀에게 격분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렸으며, 내연녀의 멱살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결과 아버지가 왼쪽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존속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빼앗는 폭력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내연녀까지 폭행한 점 등 범행 내용과 행위 방식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특히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존속)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2년 6월~16년)와 양형기준(권고형 4년~7년)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가족 간의 오랜 갈등과 상처가 쌓여 있더라도,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해 사람을 죽게 하면 존속상해치사라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회한과 유족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은 결과와 존속 범죄라는 점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범행 자백 및 반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일부 유족의 선처 탄원
-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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