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6노1184대구고등법원 2심1977-03-03 선고검수완료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184 상해 사건(1977년 3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5월 19일 밤 12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자택에서 폭행함.
  • 아버지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손목을 물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이후에도 피고인은 5월 17일과 20일, 26일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함.
  • 피해자인 아버지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진술함.
  •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6년 5월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일부 폭행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뉘우침을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명확해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재판 중 성년이 되어 소년법 적용이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버지를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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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361·광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9고합122·제주지방법원·1999-1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6고합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기의 친아버지를 무려 4회에 걸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하여 상처까지 입혔는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범행은 좀더 장기간 수감하여 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일시적 잘못으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것으로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죄의 피해자인공소외인은 원심 제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동안 피고인도 많은 뉘우침이 있으리라 믿어지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공소사실중 반의사 불벌죄인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이 존속폭행죄는 다른 공소사실인 존속상해죄와 경합범관계로 처단되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1957.1.19.생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판결선고후 당심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거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벌써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976.5.19. 24:00경 삼천포시 동금동(이하 생략). 피고인 자택방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공소외인(45세)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좌측옆구리를 1회 때리고, 좌측 손목을 1회 물어 동인에게 가료 약 10일간을 요하는 좌상안검부열상, 좌손목교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7조 제2항에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서 초범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후 깊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므로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 1976.5.17. 24:00경 삼천포시 동금동(이하 생략). 피고인 자택방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공소외인(45세)에게 돈 35,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때리고 안면에 박치기를 1회 가하고, 2. 1976.5.20. 22:00경 같은 장소에서공소외인에게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3. 1976.5.26. 22:00경 같은 장소에서공소외인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좌측 손가락을 무는등으로 존속에 대하여 폭행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존속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형법 제26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박준용 송진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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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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