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184 상해 사건(1977년 3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5월 19일 밤 12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자택에서 폭행함.
- 아버지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손목을 물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이후에도 피고인은 5월 17일과 20일, 26일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함.
- 피해자인 아버지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진술함.
-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6년 5월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일부 폭행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뉘우침을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명확해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재판 중 성년이 되어 소년법 적용이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버지를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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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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