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을 폭행해 두피 좌상 등 상해를 입히고, 담배 피우던 피해자들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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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548 상해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17. 아파트 앞길에서 경비원 피해자 E를 때리고 넘어뜨려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2016. 4. 14.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I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각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17. 아파트 앞길에서 경비원 피해자 E를 때리고 넘어뜨려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2016. 4. 14.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I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담배 피우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2016고단1548 (상해): 2016. 4. 17. 12:11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B 목동신시가지아파트 C단지 D동 앞길에서 경비원 피해자 E(62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2021 (폭행): 2016. 4. 14. 1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G H 정문 앞에서 피해자 F(여, 31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I(32세)의 넥타이를 1회 잡아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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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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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장기 두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를 폭행해 12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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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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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병원·길거리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반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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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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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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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 피해자 I, F에게도 사소한 이유로 폭행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여러 차례 약식명령
- 범행 자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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