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7-13 선고검수완료

경비원을 폭행해 두피 좌상 등 상해를 입히고, 담배 피우던 피해자들을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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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548 상해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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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17. 아파트 앞길에서 경비원 피해자 E를 때리고 넘어뜨려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2016. 4. 14.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I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각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17. 아파트 앞길에서 경비원 피해자 E를 때리고 넘어뜨려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2016. 4. 14.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I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담배 피우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2016고단1548 (상해): 2016. 4. 17. 12:11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B 목동신시가지아파트 C단지 D동 앞길에서 경비원 피해자 E(62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2021 (폭행): 2016. 4. 14. 1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G H 정문 앞에서 피해자 F(여, 31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I(32세)의 넥타이를 1회 잡아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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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도11859·대법원·2009-12-24·3심·파기 환송

피해자 14세와 합의서 작성하였으나 처벌불원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두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를 폭행해 12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노점상 여성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욕설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신을 걷어차 약 2주 상해를 입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병원·길거리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02-12·1심·유죄 (형 선고)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하차 후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택시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및 하차 후 재차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747·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07-15·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중 식기 투척·시트지 훼손, 교정공무원 폭행·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0노733·서울고등법원·2010-08-09·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내 흡연 후 제지하는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790·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형량 변경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3도4430·대법원·2013-11-28·3심·기각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 피해자 I, F에게도 사소한 이유로 폭행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여러 차례 약식명령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48 상해 2016고단2021(병합) 폭행 피 고 인A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동해시 검 사우승배, 김세희(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6.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548』 피고인은 2016. 4. 17. 12:11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B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C 단지 D동 앞길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2세)이 길에 청소도구인 쓰레받기를 놓 아 두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쓰레받기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 2 -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소나무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02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G H 정문 앞에서 피해자 F (여, 31세)의 일행인 I과 피해자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고, 위 I이 바닥에 뱉은 침을 닦은 다음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위 I에게 “큰 소리로 죄송하다를 3번 말하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이에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밑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I(32세)이 피고인에게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넥타이를 1회 잡아 당 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1548]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 4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 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 린 후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좌상 등을 가하 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인 점, 피해자 I, F에게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 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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