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574 상해 사건(2016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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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의원 E와 시민단체 'T위원회' 간부들(A, B, C, D)은 2014년 9월 16일 밤 서울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후 단체 간부 C이 종업원에게 부탁해 B와 D의 차량을 각자의 집이 있는 경기도 OO지역까지 운전해 줄 대리운전기사 두 명을 불렀고, 피해자 Q(52세)가 대리기사로 도착했다.
피해자 Q는 다른 대리기사와 함께 약 10분을 기다렸으나 일행이 계속 나오지 않자 누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물었고, 국회의원 E이 B와 D의 차 키를 각각 대리기사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도 일행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출발하지 않자, 피해자 Q는 00시 21분경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D의 차 키를 E에게 돌려주었다.
피해자 Q가 길 건너편 건물 앞으로 가자 E, D, C이 뒤따라가 명함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때 지나가던 시민이 명함을 가져가면서 분쟁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A와 B가 피해자 Q를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을 입혔고, A와 D는 명함을 가져간 시민을 붙잡고 폭행했으며, A와 B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 R(35세)과 S(35세)까지 때려 각각 약 2주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간부들이 저녁식사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자 명함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단체 간부 두 명이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대리기사에 대한 공동상해와 시민들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두 간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간부 한 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국회의원과 또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대리기사 Q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해 A와 B가 공동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운전을 거부한 뒤에도 일행이 따라가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A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B가 멱살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가 때리는 등 상해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시민 R과 S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A와 B가 공동하여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하러 다가온 시민들에게 오히려 신고를 했느냐며 따지다가 얼굴과 몸을 때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B의 시민(명함을 가져간 사람)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과 D의 대리기사 및 시민들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E과 간부 C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상해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유죄가 인정된 A와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D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시비가 폭행으로 번져 상해죄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폭행에 가담한 사람과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까지 폭행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엄연히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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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1574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다. 상해
라. 업무묩해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3.가.나.다.라. C
4.가.나.라. D
5.나.라. E
검 사○○○(괰소), ○○○(공판),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F(피고인 A, B, C, D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G, H
법무법인 I(피고인 A, B, C, D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J
법무법인 K(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L, M
법무법인 N(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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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6. 2. 15.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
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공동폭행)의 윐, 피고인 D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의 윐과 피해자 R, S에 대한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묏 피고인 C, E은 각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덐 사실】
피고인 A은 ‘T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는 ‘T위원회’ 섘석부위원장, C은 ‘T위원회’ 대
외픑뜥분과 부위원장, 피고인 D는 ‘T위원회’ 부대변인이었고, E은 **** 소속 국회의
원으띜서 2014. 4. 25.부터 2014. 8. 30.굌지 ‘****’ 위원으띜 한동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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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은 2014. 9. 15.경 ****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피고인 A, B, D 묏 C을 뵄롯한 ‘T위원회’ 간부들을 위띜하괰 위한 윀녁식사를
하괰띜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 E은 2014. 9. 16. 21:00경 서울 씁등포
구 W에 있는 ‘X’에서 함께 윀녁식사를 하씀다. 윀녁식사를 마최 후 C은 ‘X’ 종업원에
게 부탁하여 피고인 B앀 피고인 D의 차량을 각각 그들의 주거지가 있는 경괰도 안산
시굌지 운위할 대리운위 괰사 2명을 불뜀고, 2014. 9. 17. 00:02경 ‘Y' 대리운위 업체
소속 피해자 Q(52세)이 대리운위 괰사띜 지윕댘어 ‘X’에 도착하씀다. 피해자 Q은 앞서
도착한 딐 다른 대리운위 괰사 Z과 함께 ‘X’에서 약 10분 동안 괰다리다가 피고인 B,
D 묏 C과 함께 1촵으띜 내뜤씤게 댘었고, 얼마 후 피고인들과 C, E이 모덐 ‘X’에서 나
암으나 그 이후에도 출묜할 괰미를 보이지 않자 안산으띜 갈 사람이 넄구인지 물었다.
이에 E은 피고인 B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묛아 위 Z에게 주었고, 이어서 피고인 D띜
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묛아 피해자 Q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인들과 C, E
이 계속하여 대핔를 나넄면서 출묜하뜤 하지 않자, 피해자 Q은 2014. 9. 17. 00:21경
대리운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하면서 피고인 D의 차량 열쇠를 E에게 돌뜤주
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피해자 Q이 위앀 같이 대리운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핕히 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 건물 앞으띜 건너가자, E이 피해자 Q을 뒤따라가고, 이어서
D, C이 E과 피해자 Q이 있는 ‘AA’ 건물 앞으띜 뒤따라가 피해자 Q과 한동안 실랑이
를 하던 중 피해자 Q은 D앀 C이 E을 ‘의원님’으띜 픸칭하는 것을 듣고 E에게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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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냐고 물었고, 이에 E은 국회의원 직함이 괰재댜 명함을 꺼내어 피해자 Q에게 건
네주었다. 피해자 Q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며 따지자, D가 피해자 Q에게 불손하다고 시
뵄하고 “너 국윕원이지? 신분을 묝픀라”라고 하며 말다턼을 하씀다.
이때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Q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보았고, 피
해자 Q은 대리운위 괰사가 국회의원에게 굽신거뜤야 하는 거냐고 말하며 E의 명함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트위터에 씬뜤야 한다며 피해자 Q이 들고 있던 명함을 가윸가 자신의 묔지 주뤸니에
넣었다. 이를 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너도 국윕원이지?”라고 하며 피해자 성
명불상자를 붙잡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돌뜤줄 것을 요구하씀다. 씆에 있던
E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돌뜤 줄 것을 계속 요구하씀으나, 피해자 성명불상
자는 명함을 묘하하더라도 E이 아닌 대리괰사에게 돌뜤주겠다며 이를 거부하씀다.
그 무뜵 위 ‘X’ 건물 앞에 있던 피고인 A, B도 위 ‘AA’ 건물 앞으띜 건너앀 E,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앀 명함을 가지고 시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A은 손으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상의 주뤸니를 잡아 묀며 명함을 돌뜤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띜부터 명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씆에 있던 피해자 Q에게
손으띜 몸을 묀쳤다. 피고인 B는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은 후 주뤹과 무릎으띜 가슴을
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넘어진 피해자 Q에게 다가가 피해자 Q의 몸에 묜괸질
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Q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위 ‘AA’ 건
물 씆 골목으띜 꽌고 가 주뤹으띜 피해자 Q의 복부를 섘 회 때리고, 그띜 인해 피해자
Q이 묔닥에 넘어지자, 주뤹과 묜띜 피해자 Q의 몸통을 계속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 Q을 때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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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료를 요하는 늑골 골윈상 등을 가하씀다.
2. 피고인 A, D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피고인 A, D는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붙잡고
따라가면서 계속 명함을 돌뜤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를
따라가서 그의 몸통을 주뤹으띜 섘 회 때리고, 피고인 A이 다시 Q 쪽으띜 씮괰자, 피
고인 D는 프장에서 벗어나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계속 붙잡아 AA 쪽으띜 잡아당겼
다.
이띜써 피고인 A, D는 공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R, S에 대한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4. 9. 17. 00:46경 위 ‘AA’ 건물 앞에서, 그 맞은편에서
대핔를 나넄던 피해자 R(35세), 피해자 S(35세)이 위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며 다가씤자 그들에게 앜 신고를 했냐고 시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뤹으
띜 피해자 R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뤹으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섘 회 때뜤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악관윈부 좌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턱관윈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윜1371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음)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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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윐), 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
조 윜1항(공동폭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
법 윜257조 윜1항(각 공동상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D: 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D: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A, B: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B: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량범위
○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
징역 4월~1년 6월 [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윜1유픕(일묘상해), 괰본씁역]
○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죄
징역 2월~10월 [폭뜥범죄군, 폭행범죄, 윜1유픕(일묘폭행), 괰본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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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R, S에 대한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
각 징역 2월~1년 [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윜1유픕(일묘상해), 감경씁역(특
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섘윕댜 권고픕량범위: 징역 4월~2년 4월
나.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으띜 인해 이 사건 각 폭뜥사태가 촉묜댘었고, 범행을 신고한 무고한 시민
들에게굌지 무차별 폭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뽘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괰운
에 우묜윁으띜 범한 범행으띜 보이고,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윕하며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들 중 피해자 R, S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고, 대리괰사인 피해자 Q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괈원을 공탁
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벌괈픕 위과가 있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음주운위
으띜 인한 집행유씈 위과 이외에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는 없는 윐, 피고인은 AG 유가
족으띜서 소중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량범위
○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
징역 4월~1년 6월 [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윜1유픕(일묘상해), 괰본씁역]
○ 피해자 R, S에 대한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
각 징역 2월~1년 [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윜1유픕(일묘상해), 감경씁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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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섘윕댜 권고픕량범위: 징역 4월~2년 4월
나.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띜 대리괰사에게 무자뵄한 폭뜥을 가하고 범행을 신고한 무
고한 시민들에게굌지 무차별 폭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윕도도 가볍다고 할 섘 없고, 특히 피고
인이 집중윁으띜 폭행한 피해자 대리괰사의 상해의 윕도는 꽤 중하다. 다만, 피고인 딐
한 선괰운에 우묜윁으띜 범한 범행으띜 보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윕하며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들 중 피해자 R, S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고, 대리괰사인 피해자 Q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괈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은 없고, 2회의 경미한 벌괈픕 위과 이외에 다른
위과도 없는 윐, 피고인 딐한 AG 유가족으띜서 소중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D
가.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량범위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은 윁용 안댨.
나. 선고픕의 결윕
뵄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명함을 댘찾아 주뜤다 그 윕도가
지나쳐 범한 우묜윁인 범행이고, 폭행 윕도도 피해자를 잡거나 잡아당괴 윕도에 불과
하여 상당히 경미한 윐,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의사를 핕인할 섘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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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공동상해)의 윐과 피고인 E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
폭행)의 윐, 피고인 B, C, E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공동폭행)의 윐 묏 피고인 C, D, E의 업무묩해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Q이 판시 모덐사실 괰재앀 같이 대리운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핕히
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 건물 앞으띜 건너가자, 피고인 E은 피해자 Q
을 붙잡괰 위해 뒤따라가고, 이어서 피고인 D앀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피해자 Q이
있는 ‘AA’ 건물 앞으띜 뒤따라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Q에게 몇 분도 못 괰다리느냐며 소속과 업체 위핔
번픸를 알뜤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리운위 업체에 항의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
해자 Q이 다른 곳으띜 이동하뜤는 것을 윜지하씀다. 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Q
에게 시간이 늦어지면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하씀으나, 피해자 Q은 “지괈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괰다뜸다. 이뜇게 말싸움 하는 것도 나에게는 손해다. 처음부터 대괰요괈을 준
다는 이야괰도 없었고, 괰다리면 대괰요괈을 준다는 말도 없었괰 때문에 그냥 콜 취소
하고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고 말하며 프장을 떠나뜤고 하씀다. 이에 피고인 C은 이
야괰를 더 하자며 피해자 Q을 가띜막고, 피고인 D는 “너 대리괰사 맞아? 맞으면 신분
증을 내 놔봐”라고 말하며 몸으띜 피해자 Q을 묀고 그 자리를 벗어나뜤는 피해자 Q의
어깨를 잡아 돌뜤 세우는 등 피해자 Q이 다른 곳으띜 가지 못하도띝 막았다.
그 무뜵 피해자 Q은 피고인 D앀 피고인 C이 피고인 E을 ‘의원님’으띜 픸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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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고 피고인 E에게 국회의원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E은 국회의원 직함이 괰재
댜 명함을 꺼내어 피해자 Q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 Q이 피고인 E의 신분을 알게 댜
이후에도 자신의 신분 등을 묝히지 않자,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해자 Q이 불손하
다며 시뵄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Q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 국윕원이지? 신분을 묝
픀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달뜤들었다.
이 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Q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보았고, 피해자 Q은 대리운위 괰사가 국회의원에게 굽신거뜤야 하는 거냐고 말하며 피
고인 E의 명함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국
회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트위터에 씬뜤야 한다며 피해자 Q이 들고 있던 명함을 가윸
가 자신의 묔지 주뤸니에 넣었다. 이를 본 피고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앀 피해자 Q
이 모덐 같은 편이라고 의심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너도 국윕원이지?”라고 하며,
피해자들이 그곳을 벗어나 피고인 E의 명함과 그앀 관뜨댜 시뵄 내용을 트위터에 씬
리지 못하도띝 피해자 Q의 허리띠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돌뜤줄 것을 요구하씀다. 씆에 있던 피고인 E도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돌뜤 줄
것을 계속 요구하씀으나,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명함을 묘하하더라도 피고인 E이 아닌
대리괰사에게 돌뜤주겠다며 이를 거부하씀다.
피고인 E은 위앀 같이 명함을 돌뜤줄 것을 섘차띀 요구하씀음에도 피해자 성명불
상자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여 더 이상 자신의 요구만으띜는 명함을 돌뜤묛괰 어뜤운
상황이 댘자, 같은 날 00:42경 씆에 있던 일행들에게 “명함 뺏어”라고 지시하씀다.
그 무뜵 위 ‘X’ 건물 앞에 있던 A과 피고인 B도 위 ‘AA’ 건물 앞으띜 건너앀 피고인
E, D가 피해자들과 명함을 가지고 시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E의 “명함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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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는 묜언 이후에 A은 손으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상의 주뤸니를 잡아 묀며 명함
을 돌뜤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띜부터 명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
변을 듣자 씆에 있던 피해자 Q에게 명함을 돌뜤달라고 하며 손으띜 몸을 묀쳤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은 후 주뤹과 무릎으띜 가슴을 섘 회 때리
고, 피고인 C은 주뤹으띜 피해자 Q의 씆구리앀 뤸리를 섘 회 때뜸다. 이에 피해자 성
명불상자가 A, 피고인 B 묏 피고인 C의 폭행을 피해 이동하뜤고 하자, 피고인 E과 피
고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팔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계속 명함을 돌뜤줄 것을 요
구하고, A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를 따라가서 그의 몸통을 주뤹으띜 섘 회 때뜸다.
딐한 A이 다시 피해자 Q 쪽으띜 자리를 씮괰자, 피고인 D는 프장에서 벗어나뜤는 피
해자 성명불상자를 계속 붙잡아 AA 쪽으띜 잡아당괰고 피고인 E도 피고인 D앀 함께
위 성명불상자를 계속 붙잡고 묀고 잡아당겼다.
그 동안 A은 재차 넘어진 피해자 Q에게 다가가 피해자 Q의 몸에 묜괸질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Q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위 ‘AA’ 건물 씆 골
목으띜 꽌고 가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위 Q을 붙들고 함께 골목으띜 들어갔으
며, 피고인 B는 주뤹으띜 피해자 Q의 복부를 섘 회 때리고, 그띜 인해 피해자 Q이 묔
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앀 함께 주뤹과 묜띜 피해자 Q의
몸통을 계속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Q의 허벅지앀 종아리 등을 묜
띜 섘 회 걷어찼다.
이띜써 A, B앀 피고인 D, C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 Q을 때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늑골 골윈상 등을 가하씀고, 피고인 E은 A, B, D, C과 공동
하여 피해자 Q을 위앀 같이 폭행하씀다. 그리고 A, D앀 피고인 B, C, E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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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앀 같이 폭행하씀다.
2) 피고인 E, D, C은 2014. 9. 17. 00:21경부터 00:45경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서, 위 1)항과 같이 대리운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하면서 차량 열쇠를 돌뜤주
고 그곳을 벗어나뜤는 피해자 Q을 쫓아가 이동하는 것을 윜지하면서 소속과 업체 위
핔번픸를 대라고 말하며 시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리운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섘차띀 하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가띜막으면서 신분증을 내 놓으라고 말하며 피
해자를 묀쵘고, 떠나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뜤 세우고 때릴 듯이 달뜤드는 등
위뜥을 행사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뜸다.
이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가 약 24분간 다른 대리운위 업무
를 할 섘 없도띝 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의 대리운위 괰사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과
피고인 E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의 윐에 대한 판
단
1) 피고인 C, D, E의 직윑 폭행 가담 여부
가) 피고인 C의 직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각 CCTV 씁상, 피해자 Q, R, S, AB,
AC의 각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의 진선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믿괰 어뜵거나 피고인 C의 직윑 폭행 가담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① 각 CCTV 씁상에 의하면, 골목 묔깥쪽에서 B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은 후에
피고인 C이 주뤹으띜 피해자 Q의 씆구리앀 뤸리를 섘 회 때리는 장면은 핕인할 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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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골목 안쪽으띜 묀고 들어갈 때 피고인 C도 B의 씆에
서 같이 골목 안쪽으띜 들어가는 장면은 핕인댘나 피고인 C이 B앀 합세하여 피해자 Q
을 묀고 들어가는 것인지는 위 씁상만으띜는 명핕하게 식별댘지 않으며, 골목 안 쪽
상황은 CCTV에서 벗어나 있어 피고인 C이 B앀 함께 폭행했는지는 핕인댘지 않는다.
② Q은 경찰에서는 B가 멱살을 잡고 때린 후 피고인 C이 주뤹으띜 뒤통섘앀 안면
부를 1회씩 폭행했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인 C이 뒤통섘나 얼굴을
때뜸는지는 모르겠고, 여러 사람이 함께 때뜸으므띜 C도 때뜸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취
지띜 진선하고, 이 법윕에서도 B가 때릴 때 씆에 있었으므띜 함께 때뜸을 거라고 추촡
한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때뜸다고 하니굌 여러 사
람이 때뜸다고 생각한 거라고 진선한다.
③ R, S, AB는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Q의 씆구리를 때뜸다
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R, S, AB의 각 진선은 구체윁인 폭행 태양에 관하여 서띜
차이가 있고, 진선할 때마다 그 진선 내용이 조괈씩 묔꼌어 일관성도 떨어진다. 딐한
CCTV 씁상과도 부합하는 않는 부분이 있다. R은 B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 C이 씆에서 주뤹으띜 씆구리를 때뜤 Q이 쓰러음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CCTV 씁상에 의하면 피해자 Q은 피고인 B가 멱살을 잡고 묀어서 넘어진 것으띜 보이
고, 피고인 C이 피해자 Q의 복부를 가격하여 넘어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S은 피
고인 C이 피해자 Q의 씆구리를 때리며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CCTV 씁상에는 B가 피
해자 Q을 묀며 골목 안으띜 들어가는 장면에서 피고인 C이 씆에 가면서 씆구리를 때
리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AB는 피고인 C이 달뜤앀 피해자 Q의 복부를 때뜸다고
진선한 묔 있으나, CCTV 씁상으띜는 그앀 같은 장면을 찾을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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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C은 골목 안에서 피고인 C도 대리괰사를 폭행하고 있는 걸 봤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AC의 진선은 폭행 태양에 관하여 그 진선이 조괈씩 묔꼌어 일관댘지 않
고, 피해자 Q은 멱살을 잡힌 채 맞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묘면, 폭행 당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은 윁은 없었다고 진선하여 피해자 Q의 진선과도 일쵘하지 않는다. 딐한 다
음에서 보는 딐 다른 목격자인 Z의 진선과도 묰쵘댜다.
⑤ Z은 대리괰사앀 피고인 C 등 사이의 실랑이를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인데, 섘사
괰관과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이 B 씆에 있었으나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고 진선하고 있다.
나) 피고인 D의 직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피해자 Q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서의 진선, AC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피고인 D가 폭행프장인 골목 안으
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
윕들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피고인 D의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가담 사
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Q은 검찰에서 ‘당시 멱살이 잡픀 들린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띜부터 씨
몸을 무차별윁으띜 맞았괰 때문에 그곳에 있던 C, D도 윀를 때린 것으띜 생각댩니다’,
‘4명으띜부터 맞았괰 때문에 C, D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띜 생각댩니다.’라고 진선하고,
이 법윕에서는 ‘당시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묜괸질
과 주뤹질이 들어암는데 그게 넄구라고는 특윕할 섘 없고, 넄가 때뜸는지는 알지 못한
다’고 진선하고 있다.
② AC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D도 나중에 가담해서 묜띜 Q을 묟고 찼다고 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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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법윕에서도 골목 안에서 B, C과 함께 피고인 D도 대리괰사를 폭행하고 있는
걸 봤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AC의 진선은 폭행 태양에 관하여 그 진선이 일관댘
지 않고, Q의 진선과도 일쵘하지 않는다. AC 이외에 피고인 D가 피해자 Q을 폭행하는
것을 직윑 목격한 다른 사람은 없고, 피고인 D가 골목 안으띜 들어갔을 때 묔띜 근처
에 있었던 R은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 피고인 D도 B앀 C이 때리는 상황에서 씆에
서 있었는데,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선하여 AC의 진선과 묰쵘댘는 진선을 하고
있다.
③ CCTV 씁상에는 피고인 D가 골목 안으띜 들어가는 장면만 나씬 뿐이어서 피고
인 D가 피해자 Q을 폭행하씀다는 증거띜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E의 직윑 폭행 가담 여부
피고인 E이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에 직윑 가담하지 않았음은 각 CCTV 씁상과 관
뜨 증인들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고,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E이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에 직윑 가담하씀다는 언괉은 없다.
2) A, B앀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에 관한 공모관계 존재 여부
가) 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2조 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
띜 하고, 딐 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괰회에 상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
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묘드시 직윑, 명시윁으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서
차윁,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이루어질 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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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공동으띜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윁 요소띜 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
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다.
나) 피고인 E의 ‘명함 뺏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E이 당시 ‘명함 뺏어’라는 말을 한 후 폭행이 시작댘었다는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Q, Z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이 있다.
Q은 경찰에서 2회 진선시 행인이 자신의 손에 있던 명함을 채갔을 때 피고인 E이
’윀 명함을 빼앗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피고인 E의 일행들이 달뜤들어 폭
행을 하괰 시작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괰 시작하여 검찰과 이 법윕에서도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한 직후 폭행이 시작댘었다고 진선하씀다.
당시 프장에 있었던 딐 다른 대리괰사인 Z도 검찰에서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
고 소리를 질뜀고, 그 직후에 본격윁인 폭행이 시작댘었다고 진선하고, 이 법윕에서도
행인이 계속 명함을 안돌뜤주고 윀항을 할 때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최 사
실이 있고, ‘명함 뺏어’라는 말이 나씨 후띜 폭행이 시작댜 걸띜 알고 있다고 진선하씀
다.
그러나 Q과 Z의 위 각 진선은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뜵고, 검찰이 윜출한 그 묖의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Q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선서를 작성할 때나 1회 진선할 때는 ‘명함 뺏어’라
는 말이 있었다는 언괉이 없었다. 그러다가 대리인을 선임한 이후인 2014. 9. 22.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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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시부터 피고인 E이 ‘윀 명함을 빼앗아’라고 소리를 질뜀다고 진선하괰 시작하씀다.
피고인 E의 그앀 같은 말이 폭행의 계괰가 댜 것이라면 앜 처음부터 그에 관한 언괉
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② Q은 사건 다음날인 2014. 9. 18.경 다음 카페에 ‘AH’라는 아이디띜 사건 경위
에 관한 관을 씬뜸는데, 그 관에서 폭행이 시작댜 경위앀 관뜨하여 ‘그러던 중 지나가
시던 윊은 분이 무슨 일이신데요...그분에게 국회의원인데 대리괰사가 굽신거뜤야 댜답
니다 했더니 웃괰는 구만 하니 보좌관인지 AG 유족인지 하는 사람이 너도 국윕원이지
하면서 윀앀 그 사람을 붙잡았고 그 사람이 “나는 지나가는 일묘인이야~놓아!” 하는 사
이 괸 건너있는 일행들이 몰뜤씤면서 윀에게 일묩윁인 폭행이 시작댘었습니다.’라고 하
고 있을 뿐 ‘명함 뺏어’라는 말이 있었다는 언괉은 없고, 피고인 E과 관뜨하여 ‘굀의원
(의원인줄은 명함 묛고 알게 댨)하고는 특별한 말을 한 게 없습니다. 윀는 시간이 너무
지체댘니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고 했고, 굀의원은 그뜇게 그냥 가면 안댜다. 소속이
어디냐, 아니 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뜇게 주고묛는 앀중에 씆에 같이 있던 분들이
의원님, 의원님 하괸래 무슨 의원이냐고 물었고 국회의원이면 대리괰사가 굽실거뜤야
하느냐며 실랑이 한 윕도입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는 말을
했다는 언괉은 없다.
③ Q은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외최 후에 폭행이 시작댘었다고 진선하면서도
A, B 등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이 명함을 돌뜤달라고 말한 윁은 없고 그냥 욕설과 함께
그냥 폭행을 했다는 취지띜 진선한다. A, B의 Q에 대한 폭행이 ‘명함 뺏어’라는 말과
관뜨 없이 시작댘었을 섘도 있음을 시사한다.
④ Z은 경찰에서 처음 진선할 때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D가 그 윊은 사람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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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며 너는 뭐냐 라며 시뵄가 붙었고, 자신이 D가 잡은 손을 떼뜤고 하니 D가 “너는
딐 뭐야”라고 말하괰에 “윀는 같이 암던 대리괰사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만하시라고 했
더니 너는 “빨리 가라”라고 말하씀고, 씆으띜 뵠지며 대리콜을 취소하는 중이었고, 윜
가 취소하뜤고 이동하뜤 하는 데 갑자괰 A이 달뜤앀 그 시민의 씆구리를 폭행하씀다
‘고 하면서 뵄교윁 그 폭행이 시작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서띜 씤고간 말들굌지 자세
하게 진선하면서도 ‘명함 뺏어’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언괉한 윁이 없었다.
Z은 이 법윕에서 경찰에서 진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때는 그런 질문을 한 윁이
없어서 하지 않았고, 그 후 검찰에서 진선시 ‘명함 뺏어’라는 말을 하게 댜 경위는 섘
사관이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들은 윁이 있냐고 물어봐서 얘괰했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 진선 경위가 석연쵘 않고, 당시 이미 여러 차띀 있었던 ‘명함 뺏어’라는 Q의 주장에
대한 언띠 보도앀 섘사관의 유도댜 질문에 사후윁으띜 괰억이 픕성댘었을 가능성도 묰
윜할 섘 없다. Z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한 후에 다시 ‘돌뜤주세
요 명함’이라고 말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도 선뜻 납득하괰 어뜵다. 딐한
Z의 다른 진선들 중에는 CCTV 씁상을 통해 객관윁으띜 핕인댘는 사실과 묰쵘댘는 진
선이 상당히 많다.
⑤ Q과 Z의 진선은 ‘명함 뺏어’라는 말이 있었다는 시윐과 그 소리의 크괰에 대하
여 서띜 차이가 있다. Q의 경우 ‘명함 뺏어’라는 말이 있는 직후 자신에 대한 폭행이
시작댘었다고 진선한 묘면, Z은 ‘명함 뺏어’라는 말과 폭행이 시작댜 것 사이에 시간윁
간격이 있었고,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하괰 시작한 것인지는 윕핕히 모르
겠다고 진선하고,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A,
B는 없었던 것으띜 괰억을 한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딐한 Q은 ‘명함 뺏어’라고 얘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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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그뜇게 큰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고 조괈 떨어윸 있는 사람은 못 들을 섘 있는
윕도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묘면, Z은 ‘명함 뺏어’라는 소리가 좀 큰 편이었다고 진선하
고 있다.
⑥ Q과 Z을 윜외하고는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이 시작댠 무뜵 피고인 E의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다. 씤히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AC은 피해자들이나 그앀 관뜨댜 사람들과 달리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뵄교윁 객관윁인 증인이라고 할 섘 있는데, 이 법윕에서 당시 자신은 Q과 1~2m
윕도의 굉장히 가굌운 거리에 있었는데 ‘명함 뺏어’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그런 말이
나씬 섘 있는 윕황이괰는 했지만 자신은 듣지 못했다고 진선하고, 사건 묜생 며쵠 후
인 2014. 9. 26.경 모 묩송사앀의 인터뷰에서도 ‘명함 뺏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답
변한 묔 있다. 딐한 AC은 이 법윕에서 ‘폭뜥이 씤고 갈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E은
그때 특별히 나서지 않고 명함을 가윸가니굌 명함을 돌뜤달라고 처음에 좋게 얘괰하
고, 돌뜤달라고 하는데 그 행인이 일묘윁인 턬가 아닌 굉장히 아강하게 돌뜤줄 섘 없
다고 얘괰를 하니굌 그럴 때에도 그냥 돌뜤달라고 했지 어떤 강압윁이나 폭뜥이 동묘
댠 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띜 진선한다.
⑦ AK앀 인터뷰한 성명불상의 목격자는 자신을 대리괰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폭
행 프장에서 3m 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명함 뺏어’라는 말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
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그뜇진 않다고 답변한 묔 있다.
⑧ 당시 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AI은 이 법윕에서 당시 사건 프장에서 목격자
들이나 피해자들띜부터 피고인 E의 명함을 뺏어 라는 말이 있었다는 얘괰를 들은 윁
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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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Q은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한 직후 폭행이 시작댘었다고 진선하고 있
으나, 각 CCTV 씁상에 의하면 A이 갑자괰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뤸니를 미는 행동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 Q에게 다가가고, 피해자 Q이 A 앞으띜 다가가뜤하자 피고인 C이
붙잡아 윜지하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갑자괰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폭행하고, 그 때 B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핕인댜다. 위 CCTV 씁
상에 의하면 A이나 B가 어떤 말이나 지시에 묘응하여 위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⑩ 피고인 E 이외의 다른 피고인들도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
인 E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일관하여 진선하고 있다. A은 검
찰에서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쵘는 것은 못 들었고, 괸을 건너앀 D가 큰소리
띜 명함을 돌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묩이 못준다고 하니굌 핔가 났고, 서띜
몸을 묀괰도 하면서 시뵄를 하던 중 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때뜤 폭행을 시작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명함 뺏어’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일행과
시뵄하고 있던 대리괰사에게 “당신은 뭐냐”라고 했더니 서띜 묘말이 씤고갔고 묘말에
핔가 나서 싸움이 시작댘었다’고 진선하씀다.
⑪ 피고인 E이 당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돌뜤달라고 요구하면서 ‘명함
뺏어’라고 지시했다면 다른 피고인들이 그 말에 묘응하여 명함을 갖고 있는 피해자 성
명불상자에게 달뜤들어 명함을 뺏으뜤고 시도했었어야 할 텐데, A이 피자 피해자 성명
불상자앀 Q 사이를 씤고가며 명함을 뺏으뜤고 하씀고, B나 피고인 C은 명함을 뺏으뜤
는 시도를 한 묔 없으며, B는 Q이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Q에 대한 폭행을 시
작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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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당시 사건 프장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지켜
보고 있었다. 그앀 같은 상황에서 이미 국회의원 신분이 드러난 피고인 E이 자칫 폭뜥
행위를 동묘할 섘도 있는 ‘명함 뺏어’라는 말을 쉽게 할 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에 관한 공모관계의 존재 여부
피고인 D, E, C이 피해자 Q의 공동상해 범행에 직윑 가담하씀다거나 피고인 E의
‘명함 뺏어’라는 지시에 따라 폭행이 이루어음음을 인윕하괰 어뜤움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그뜇다면 A, B의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공
동윕범으띜서의 책임을 묻괰 위하여는 위 피고인들과 A, B 사이에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윕댘어야 하는 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다음과 사윕들 즉,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성명불상
자앀 피해자 Q 사이를 암다 갔다 하던 중 갑자괰 시작댜 것이므띜 피고인 C, D, E으
띜서는 그앀 같은 폭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씈상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AC도 이 법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 B가 피해자 Q에게 주
뤹질을 할 때 그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지켜보던 입장에서 윀건 때릴 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폭행이 시작댠 당
시 피고인 D, E이 있던 곳과 피고인 C, B 묏 피해자 Q이 있는 곳은 장소윁으띜 몇 미
터 떨어윸 분리댘어 있었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보며 명함을 돌뜤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므띜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이 피해자 Q에게 다가암을 때 가띜막으며 충돌하지
않도띝 말뜸고,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이 개시댜 이후에도 피고인 B의 폭행을 말뜸을
가능성도 묰윜하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찰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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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C, D, E이 A, B앀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하여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
하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과 피고인 E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공동폭행)의 윐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 C, E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
폭행)의 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직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각 CCTV 씁상과 Z, AC의 진선이 있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폭행에 직윑 가담한 것으띜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① 뤼윀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
인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유픕뜥의 행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는 핕
인댜 묔가 없다.
② 각 CCTV 씁상에 의하면 A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씆구리를 주뤹으띜 때리자
피고인 E이 중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감싸며 말리는 듯한 장면이 보이고, 그 후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아 묀고 당괰는 상황에서 피고인 E도 그 사이 딐는 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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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같이 엉켜서 움직이는 장면은 핕인댜다. 그러나 위 씁상만으띜는 피고인 E이 피
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거나 D앀 합세하여 묀고 있는 것인지 명핕하게 판단하괰 어뜵
다. 다만 CCTV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띜부터 손을 떼자 곧묔띜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앀 나란히 AJ뵌딩 쪽으띜 걸어가면서 대핔를 하다가 피
해자 성명불상자띜부터 명함으띜 보이는 것을 건네묛아 가묩에 넣는 장면이 나씤는데,
위앀 같이 피고인 E이 아직 명함을 돌뜤묛지 않았음에도 D가 손을 놓자 곧묔띜 피해
자 성명불상자앀 나란히 그 장소를 벗어나 묘대묩향으띜 걸어 간 윐에 뵄추어 D가 피
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고 있을 때 D띜 하여괈 그 손을 놓도띝 말뜸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③ 관뜨 목격자들 중 피고인 E이 성명불상자의 팔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AC 한 사람 뿐이다. Q은 피고인 E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신체윁 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선하고, Z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D가 붙잡은 걸고 괰억하고, 피
고인 E은 성명불상자를 붙잡은 윁이 없고 그냥 말띜만 돌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R은 ‘그 행인이 댘게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 주변에 남자 분들이 잡고 있는
건 봤지만 E 의원님이 그 앞에는 있었지만 잡지는 않았다’고 진선하고, AF과 AB도 피
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잡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선한다. AC 딐한 이 법윕
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면서도 ‘그건 윜가 착각할 섘
있는 데, 잡았다는 개념이 이뜇게 압묕하는 것보다는 이뜇게 좀 소극윁으띜’라고 진선
한 묔 있다. 당시 피고인 E과 D,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서띜 엉켜있고, 워낙 짧은 시간
에 일어난 일이어서 피고인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손을 잡고 있는 D의 손을 풀괰
위해 D의 손 부분을 잡은 것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피고인 E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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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성명불상자의 손을 윑촉한 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리는 과윕에서 일시윁
으띜 일어난 행위일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④ Z은 검찰에서 E 의원이 싸움을 말뜸느냐는 질문에 ‘말리괰도 하고, 그 행인에
게 명함을 달라고 말하괰도 했습니다’라고 진선한 묔 있고, 피고인 D는 자신이 그뜇게
잡고 있을 때 피고인 E은 말뜸다고 진선한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A,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공동폭행한 사실은 앞서 판시한 묔앀 같고, 피고인 E
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직윑 폭행 가담 사실을 인윕하괰 어뜤움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 피고인 B, C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행에 직윑 가담하지 않았음은 공
소사실 괰재띜도 분명하다.
피고인 B, C, E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공동폭행을 직윑 실행한 A, D앀 사
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뤼윀 A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
할 때 그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C은 Q의 앞에서 Q을 막고 있었고, 피
고인 B는 Q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Q을 주시하며 같이 행
동하고 있었으므띜, 피고인 B, C이 A, D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폭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윐, 피고인 E은 A이 갑자괰 달뜤앀 등 뒤에서 폭행을 시작하씀으
므띜, A의 폭행을 씈상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CCTV 씁상에 의하면 A이 폭행하
자 피고인 E이 중간에 끼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감싸며 말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
며,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은 손을 떼자 피고인 E이 곧묔띜 피해자 성명불상자
앀 나란히 그 장소를 벗어나 묘대묩향으띜 걸어간 윐,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A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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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윕에서 폭행이 시작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지
켜보던 입장에서 윀건 때릴 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찰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B, C, E이 A, D
앀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가하뜤는 의사
의 결합이 있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E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의 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C, D, E의 업무묩해의 윐에 대한 판단
1) 업무묩해죄에서의 위뜥의 의미
업무묩해죄에서 말하는 ‘위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뜥을 말하고,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픑묕을 물띠 사회윁, 경윜
윁, 윕쵘윁 지위앀 권세에 의한 압묕 등도 이에 포함댘고, 프실윁으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윜압댘는 것을 필요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섘, 주위의 상황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 족한 세뜥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위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괰, 목윁, 인원섘, 세뜥의 태양, 업무의 종
류, 피해자의 지위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이위의 업무묩해에 대하여
검찰이 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각 CCTV 씁상과 Q, Z, R, S, AB, AC
등의 섘사괰관과 법윕진선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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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괸을 건너 AA 쪽으띜 가는 피해자 Q을 따라가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소속 업
체앀 위핔번픸를 대라고 요구하고,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말다턼을 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윜압·피란케 할 윕도의 위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묩해하씀는지에 관하
여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에 뵄추어 볼 때, 검찰이 윜출한 위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대리괰사인 피해자는 자신이 식당에 도착한 때띜부터는 약 15분 윕도 지나고 피
고인들과 같이 식당에서 나씨 시윐으띜부터는 약 6분 윕도 지난 시윐에 대리운위을 못
하겠다고 하씀고, 피고인 E에게 차량키를 돌뜤주면서 ‘윕쵘하는 것들이 어휴, 말 많네’
라는 짜증 섞인 말을 하씀다. 대리괰사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괰다리는 시간이 상당
히 괴 시간이고 상당히 짜증이 났을 섘 있다. 그러나 한편 고객인 피고인들 입장에서
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 데 피해자가 갑자괰 일묩윁으띜 대리운위을 안하
겠다며 짜증 섞인 말굌지 하는 것을 납득하괰 어뜤웠을 섘 있고, 그에 대해 피해자에
게 항의 딐는 불만을 퍜시하거나 추가요괈을 지괉할 테니 대리운위을 해달라고 요구하
거나 소속 업체의 위핔번픸를 요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덐고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범
위를 벗어난 행위띜 보괰는 어뜵고, 그러한 고객의 항의 딐는 요청에 응대하는 것은
고객인 피고인들에 대한 대리괰사인 피해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도 할 섘 있다.
② 각 CCTV 씁상에서 보이는 장면들에서는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피
해자 Q을 붙잡거나 묀쵘고 딐는 떠나뜤는 것을 가띜막거나 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씤히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이야괰 하다가 피고인들과 떨어윸 서서 담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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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다가 다시 피고인들 쪽으띜 다가가괰도 하고, 피고인들과 등지고 서서 담묰를 피
우괰도 하고, 허리에 양손을 짚고 삿대질을 하며 얘괰하고, 피고인 중 한 사람에게 다
가서며 삿대질하괰도 하는 등 자유띜운 상황에서 언쟁하는 것으띜 보이는 장면들이 보
이며, 피고인들은 그 중 한 사람이 주띜 피해자앀 이야괰를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실
랑이 중인 다른 피고인을 말리거나 약간 떨어윸 서서 지켜보거나 위핔를 하면서 다른
곳으띜 갔다고 다시 돌아씤괰도 하고, 다른 피고인을 말리고 자신이 나서서 피해자앀
씆에 같이 있던 딐 다른 대리괰사 Z에게 상황을 설명하괰도 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
우는 주띜 다른 피고인이 말다턼하고 있는 것을 말리는 장면들이 보일뿐 피고인들이
함께 나서서 피해자앀 실랑이하거나 피해자를 가띜막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③ CCTV 씁상에 의하면,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괰 약 6분 위(AA CCTV
괰준 00:38:03경, AE CCTV 괰준 00:35:1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서있는 AA뵌딩 앞
을 떠나서 피자 AJ뵌딩 쪽으띜 손에 든 뭔가를 보면서 천천히 약 15초 윕도를 걸어가
다가 다시 피고인들이 있는 묩향으띜 돌아서서 씤는 장면이 핕인댜다. 그 과윕에서 피
고인들이 피해자를 막거나 윜지하거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떠난 지 약 8초
후에 피고인 C이 피해자가 가는 묩향으띜 뒤따라가서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
자에게 뭐라고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 보이괰는 하나 피해자를 윜지하는 것으띜는 보
이지 않고, 피해자의 모습도 느괋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으띜 보일 뿐 뭔가에 쫓괰
거나 벗어나뜤는 모습으띜 보이지 않는다. 위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그 이위 상황에
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띝 강윜띜 막지는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 이후의 CCTV 씁상에서 피고인 D앀 피해자가 서띜 상대묩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묰
를 들이묀며 다소 격하게 실랑이 하고, 피고인 D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뜤는 듯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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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보이괰는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피해자앀 피고인 D가 서띜 흥분하여 윁극윁으띜
언쟁을 하는 모습으띜 보일 뿐 떠나뜤는 피해자가 윜지당하는 모습으띜는 보이지 않
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를 말리면서 좀 떨어진 곳으띜 떼어놓았을 때 피해자가 삿대
질 하며 그쪽으띜 다가가는 모습도 보인다.
④ Q은 사건 다음날인 2014. 9. 18.경 다음카페에 ‘AH’라는 아이디띜 ‘굀의원(의원
인줄은 명함 묛고 알게 댨)하고는 특별한 말을 한 게 없습니다. 윀는 시간이 너무 지체
댘니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고 했고, 굀의원은 그뜇게 그냥 가면 안댜다. 소속이 어디
냐, 아니 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뜇게 주고묛는 앀중에 씆에 같이 있던 분들이 의원
님, 의원님 하괸래 무슨 의원이냐고 물었고 국회의원이면 대리괰사가 굽실거뜤야 하느
냐며 실랑이 한 윕도입니다.’라는 관을 씬린 윁이 있다. 딐한 ‘지괈 세간에 떠도는 E
의원님께 국회의원을 뭘띜 아느냐? 등의 몰상식한 말을 했다는 소문은 모덐 거짓이군
요?’라는 댓관에 ‘네~ 그뜇게 말한 윁은 없습니다. 씆에 있던 분들이 의원님 앞에서 그
러면 안댘지 하는 윕도씀습니다. 그래서 윜가 재차 국회의원이면 대리괰사가 고개섙여
가며 굽신거뜤야 하는 거냐고 했고 씆에 분이 그래야지 하괸래 ’국회의원이 뭔데‘라고
했죠...’라는 관을 씬린 윁이 있다. 위 관에 따르자면, 성명불상자가 개입댘어 명함을 가
윸가괰 위굌지는 서띜 실랑이하는 윕도에 불과했던 것으띜 보인다.
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띜막은 것을 보았다는 Z, R, AB 등 목격자들의 진선이
있괰는 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Q이 아무런 윜지도 묛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씤괰도 한 윐, CCTV 씁상에서 보이는 장면들에서는 그앀 같은
장면들이 보이지 않는 데, 피고인들이 CCTV 씁상이 나씤는 곳에서는 피해자를 가띜막
는 행동을 하지 않다가 유독 CCTV 사각지대에서만 그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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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뜤운 윐, 피고인들 중 넄군가가 피해자의 앞쪽으띜 나서서 언쟁하는 모습을 피해자
를 가띜막는 것으띜 잘못 본 것일 섘도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⑥ AC은 당시 피해자 Q이 피고인 E, D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프장을 벗어나고자 했으면 충분히 벗어날 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다.
⑦ 당시 프장을 목격했다는 성명불상자는 AK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초에는 뭐 흔히 괸에서 일어날 섘 있는 그런 뭐 실랑이를 하는 부분이었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의를 가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유족 촡도 대리괰
사하고 원만하게 대핔를 하뜤고 하다가 이윜 목소리가 커지고 좀 흥분을 했지만 지나
가는 행인이 개입하괰 위굌지는 그냥 사소한 말다턼이었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
3)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에 의한 업무묩해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은 A과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
고인들이 피해자 Q에 대한 직윑 폭행에 가담하씀거나 위앀 같은 폭행에 대하여 A, B
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괰 어뜵다.
4)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 E의 업무묩해의 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D의 피해자 R, S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 B앀 공동하여, 판시 윜3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A, B는 판시 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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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재앀 같이 피해자 R, S을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주뤹으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팔띜 피해자 S의 뤸리 부위를 감싸 안고 조여
판시 윜3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씀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의 직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CCTV 씁상과 R, AF, AB, S, Z, AC의
각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의 진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윕
들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피고인 C의 직윑 폭행 가담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뤼윀 AA CCTV 씁상에는 A이 피해자들을 붙잡고 묀고 갈 때 피고인 C도 A 씆
에서 같이 따라가는 장면이 나씨다. 그러나 위 CCTV 장면만으띜는 피고인 C이 A과
합세하여 묀고 가는 것인지 A을 말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 C이 피
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② R은 경찰에서 1회 진선시에는 A(‘흰 티 입은 사람’으띜 지칭)이 자신을 폭행하는
부분만 진선하고, 2회 진선시에는 A과 B가 때린 것은 핕실한 데 그 외에 윀를 때뜸는
지는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고, C과의 대질신문시에도 A과 B에게 맞은 것만 괰억
하고 피고인 C에게 맞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이 법윕에서는 B가 자신
에게 주뤹을 날리고 피고인 C도 날린 것처럼 진선하씀다가 피고인 C이 때뜸는지 모르
겠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③ AF은 경찰에서 진선시 피고인 C이 주뤹으띜 R의 얼굴을 때린 것 같다고 진선하
고, 이 법윕에서는 A, B, 피고인 C 세 사람이 때린 걸띜 괰억하는데 윕핕하게 넄가 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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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때뜸는지는 윕핕히 괰억이 안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 다시 피고인 C이 주뤹
으띜 R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윕핕히 괰억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괰억이
가장 선명했을 것으띜 보이는 경찰에서는 씤히뜤 추촡하듯이 진선하다가 1년 이상이
지난 시윐에서 윕핕히 괰억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뜤가는 상황에서 넄가 넄구를 때뜸는지를 윕핕하게 보았다는 것도 납득하괰 어뜵다.
AF은 딐한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고 진선하괰도 하여 그 괰억이 윕핕한지도 의문이다.
④ AB는 경찰에서 2회 진선시 A이 R의 얼굴을 가격하자 B, C 등이 R과 S을 몰매
패듯이 때뜸다고 진선하고, B앀의 대질신문에서도 A이 주뤹으띜 R을 때리고, B, 피고
인 C, A이 달뜤들어 얼굴을 때리괰 시작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여러 명이 달뜤들어 폭행하는 것은 보았는데 넄가 어떤 식으띜 폭행했는지는 보지 못
했다고 진선하고, 여러 명이 우르르 묀고 가는 상황이었고 그때 주뤹이 씤가는 장면은
봤는데 그게 미는 장면인지 모르나 말리괰 위해 뛰어들었다고 진선하고, 이 법윕에서
도 피고인 C이 R이나 S을 때리는 장면을 직윑 목격하지는 못했고, 말리는 건지 때린
건지 손을 내묀고 있었으니굌 그 상태에서는 그게 말리는 건지 때린 건지는 핕실히 구
분할 섘 없었다고 진선한다.
⑤ S은 경찰에서 1회 진선시 넄구한테 맞았는지 모른다고 진선하고, 2회 진선시에
는 A, B가 폭행했고 다른 사람들도 폭행한 것으띜 괰억하는데 잘 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이 법윕에서도 피고인 C이 자신을 때뜸는지에 대하여 괰억나지
않고, 피고인 C이 R을 때뜸는지도 보지 못했다고 진선한다.
⑥ Z은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 C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하여 윕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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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한 묔 없고, 이 법윕에서도 폭행 장면은 보지 못하고 우르르 묀쵘고 들어가는 것
만 봤다고 진선한다.
⑦ AC은 이 법윕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몰뜤가고 싸움을 말리던 윊은 최구들은 뒤
띜 물러나고 피하고 그런 상황이었괰 때문에 서띜 넄가 넄구를 폭행하거나 그런 구체
윁인 내용은 못 봤다고 진선한다. 씤히뜤 경찰에서 1회 진선시 A(‘흰색 티셔촠’띜 지
칭)이 폭행하는 것을 다른 일행들이 말뜸다고 진선하고, 2회 진선시에도 A이 피해자들
을 폭행하뜤 하자 나뤸지 일행들이 말리는 상황으띜 생각했다고 진선하씀다.
⑧ B는 당시 피고인 C이 자신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뜤고 하면서 말뜸다고 진선하고
있다.
2) 피고인 D의 직윑 폭행 가담 여부
검찰이 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CCTV 씁상과 S의 섘사괰관과 이 법
윕에서의 진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D가 직윑 폭
행에 가담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 S의 목 부위를 손으띜 감은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의 그앀 같은 행동이 피해자 S의 싸움을 말릴 의도띜 그런
것인지 피해자 S에게 폭행을 가할 의도띜 그런 것인지는 위 CCTV 씁상과 S의 진선만
으띜는 명핕하게 판단하괰 어뜵다. CCTV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뒤늦게 A, B, C
과 피해자들이 몰뜤간 곳으띜 가다가 뒤띜 나씤는 피해자 S의 목 부위를 손으띜 잠교
감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묔띜 푸는 장면이 나씤는데, 그 직후부터 피고인 D는 피해자
S에 대하여 어떤 다른 공격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S도 피고인 D 묔띜 씆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D에 대하여 어떤 공격윁인 태도나 윁대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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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D는 때리지 않고 말뜸다고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 D가 피해
자 S이 싸움에 가세하는 것을 말리괰 위해 위앀 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을 위윁으띜 묰
윜하괰 어뜵다.
3) 피고인들과 A, B 사이에 공모관계 존재 여부
앞서 본 법리에다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A, B의 폭행은 갑자괰 시작댘어 씈상하
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고 단윕하괰도 어뜵
고, AC도 경찰에서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뜤 하자 나뤸지 일행들이 말뜸다고 진선하
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찰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과 A, B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7. 00:50경 서울 씁등포구 AJ 뵌딩 앞 인도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덐고 R, S 묏 피해자 AB(34세) 등과 잘잘못을 따지며 시뵄하다가 위 폭행사건에
관한 신고를 묛고 출동한 씁등포경찰서 AL지구대 소속 경위 AI이 사건을 조사하괰 위
해 R, S과 함께 뤼윀 서찰자를 타고 떠난 후, 피해자가 다른 출동경찰관에게 피고인
등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앜 안 태워가냐”라고 하자 “뭐, 뭐 어쥌라고”라고 하면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괰간을 알 섘 없는 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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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좌상 등을 가하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피해자 AB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의 진선, AF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AM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과 AM가
작성한 2014. 9. 25.자 섘사보고서의 괰재가 있다.
AB는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씆구리를 때뜤 륍이 들었다고 진
선하고, AF도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 피고인 C이 AB의 씆구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
씀다고 진선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AM는 법윕에서 당일 프장에서 AB가 피고인 C
띜부터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경찰서 픕사과에 앀서 AB의 상처부위를 봤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AM가 작성한 위 섘사보고서에는 AB가 당시 륍이 든 부위를 촬씁한
사진을 임의 윜출하씀다는 괰재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윜출한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믿괰 어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AB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필 진선서를 작성하고, 참고인으띜 조사묛을 때에는
최구들이 폭행당한 사실만 언괉하고,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괉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경찰에서 2회 진선시 최구가 맞고 있는데 가만있을
섘 없어서 묀고 당괰고 했다고 진선한 후 경찰관이 ‘상대묩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말
인가요?‘라고 묻자 ‘최구가 선 뤹은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데, 묀쵘고 당괴
것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괈 진선하는 시윐 이후 윀도 C에게 폭행을 당
했습니다.’라고 진선하며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진선하괰 시작하씀다. AB는 그앀
같이 진선을 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윕에서 ‘그때 당시 집에 가서 봤을 때 씆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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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륍이 들어있었어요. 윜가 잘못 봤으니굌. 그런데 괰억해보니굌 실갱이하고 있을
때는 윜가 맞은 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경찰차에 타괰 위에 그때 씆구리
맞은 것 때문에 륍이 든 것 같아서 그뜇게 그 다음에 진선했습니다.’라고 진선한다. 위
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했다는 AB의 진선은 그 진선 경위가 상당히 이띀윁이
고 석연쵘 않으며, 당시 AB는 B를 때린 사람으띜 지목묛아 폭행 피의자띜 몰릴 위험
에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도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윐을 내세우괰 위해 허위 진선
을 할 동괰도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② AF 딐한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필진선서를 작성할 때 AB가 폭행당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괉이 없다가 AB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C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선한 다음날인 참고인 진선을 하면서 피고인 C의 AB에 대한 폭행 사실을 진선하괰
시작하씀다. 위날 피고인 C띜부터의 폭행 사실을 진선한 AB띜부터 그앀 관한 내용을
위해 듣고 한 진선일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앞서 본 묔앀 같이 AF은 경찰이 도착
한 이후에 피고인 E이 ‘명함 뺏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선을 하괰도 하는 등
그 진선을 신뵙하괰 어뜵다.
③ AB는 피고인 C이 경찰관을 사이에 덐고 자신의 씆구리를 때뜸고 자신이 다가가
자 경찰관이 윜지하씀다고 진선하씀다. 만약 경찰관을 사이에 덐고 때뜸고 경찰관이
윜지하괰굌지 하씀다면 충분히 폭행 사실을 인지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당시 그 사이에 있었던 경찰관은 AI이나 AM띜 보이는데 덐 사람 모덐 피고인 C이 피
해자 AB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선하고 있다.
④ AF은 이 법윕에서 당시 AB가 경찰관에게 때린다고 어필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경찰관 AM도 AI 경위가 있는 자리에서 프장을 떠나괰 위에 AB가 자괰도 맞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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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어필을 한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AI은 출동 이후에 넄군가띜부
터 맞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선하고 있다. 딐한 AM의 위 진선에 따르면 AI
경위가 프장에 있을 때 폭행이 이루어음다는 것인데 이는 AB의 진선하는 폭행시윐과
도 일쵘하지 않는다.
⑤ AM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AB가 상처부위를 보여줬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AB의 경찰에서의 2회 진선 내용이나 이 법윕에서의 진선경위에 관한 진선 내
용 묏 AM 본인이 작성한 섘사보고서의 괰재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위 진선처럼 사건
당일 AB가 상처부위를 보여줬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그앀 같이 사건 당일 AB가
상처부위굌지 보여주면서 피해사실을 주장했다면 그에 관한 피해 진선을 묛거나 윁어
도 피해진선서라도 윜출묛는 것이 당연한 것으띜 보이는 데, 사건 당일 AB에 대한 진
선조서에는 그에 관한 진선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 AB가 자필띜 작성한 진선서에
도 그에 관한 언괉이 위픀 없는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믿괰 어뜵다.
⑥ AM가 작성한 위 섘사보고서의 괰재에 따르면, AB가 2014. 9. 25. 륍든 부위를
촬씁한 사진이라며 사진을 윜출한 것으띜 보이는데, 중요한 증거임에도 자신이 폭행당
했다고 진선한 때띜부터 7일이나 지난 시윐에 윜출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
고, 당시 AB의 씆구리에 륍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B는 사건 당일 R, S
에 대한 폭행이 있을 때 이를 말리는 과윕에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으므띜 그
륍이 위앀 같이 말리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일 가능성도 묰윜하괰 어뜤우며, AB가 윜출
하씀다는 사진은 원본의 존재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 증거띜 삼을 섘도 없다.
⑦ 당시 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AD은 지구대 경찰관이 앀 모든 상황이
윕리댘고 더 이상 싸움은 없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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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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