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축구장·식당에서 공동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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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3 상해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9. 4. 6. 클럽에서 피해자 H, L, M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9. 11. 10. 축구경기 중 피해자 Q에게 공동상해를 가하며, 2020. 5. 2. 식당에서 피해자 S, U, V를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9. 4. 6. 클럽에서 피해자 H, L, M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9. 11. 10. 축구경기 중 피해자 Q에게 공동상해를 가하며, 2020. 5. 2. 식당에서 피해자 S, U, V를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함.
- 『2019고단5383』(피고인 A, B) 피고인 A
-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2:30경 ****에 있는 **** 안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과 팔이 부딪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클럽 입구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뒤, 한 번 싸우자는 손짓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 고, 이어서 K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 Y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2:45경 위 **** 건물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 H의 일행 인 피해자 ****를 위 H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6. 02:35경 위 **** 비상계단에서, 알고 지내던형인 K가 제1의 가.항 기재 H과 다툰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M(****)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95』 1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N’ 축구회 회원들로, 2019. 11. 10. 10:50경 ****에 있는 **** 에서 피해자 Q(남, ****)이 소속된 ‘R'와 축구경기 도중 경기 양상이 과열되어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 C은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전에 퇴장 당했던 피고인 E도 경기장으로 뛰어 들 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 의 몸을 발로 차고, 뒤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1 제10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 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00』(피고인 B, F, G) 피고인들은 중학생 무렵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고, 피해자 S(남, ****)은 피고인 F 의 전 여자친구 T의 친언니의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S과 피해자 U(남, ****)은 친구사 이고, 피해자 V(여, ****)는 피해자 U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F은 2020. 2.경 T과 헤어진 후, T이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오해를 하면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종종 전송하여 오던 중, 2020. 5. 2.경 T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T과 함께 있던 피해자 S(남, ****)으로부터 “T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 S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2. 04:10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F은 왼손으 로 피해자 S의 목 뒷덜미를 감싸 잡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 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F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감싸 잡고 오른손 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 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G은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칠 듯이 위 협한 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배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 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2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피해자 U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이 를 말리는 피해자 V와 피해자 U을 잡아당겨 피해자 V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그곳 식탁 위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 V와 피해자 U을 향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접시를 차례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 는 안면의 열상 등, 피해자 V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왼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은 S, U이 앉아있던 식탁을 양손으 로 잡고 강하게 들었다가 놓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 B 은 이에 가세하여 위 식탁을 발로 차고, 그 위에 있던 접시와 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수저함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식 탁 1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S, U, V를 때리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과 피고인 B은 그곳 식탁을 발로 차고 접시와 물병을 집어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Z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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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병원·길거리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반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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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집회 중 화물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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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 경찰관 밀치며 질서유지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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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폭행·공갈하고 노상에서 폭행·재물손괴한 사건
양형 인자
- 수사 중 재범
- 범행 부인
- 동종 전과
- 중상해 결과
- 피해자 미용서
- 자백
- 반성
- 피해자 합의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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