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0 선고검수완료

클럽·축구장·식당에서 공동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징역 1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D: 6개월 집유 2년피고 E: 징역 6개월피고 F: 벌금 700만원피고 G: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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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3 상해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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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9. 4. 6. 클럽에서 피해자 H, L, M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9. 11. 10. 축구경기 중 피해자 Q에게 공동상해를 가하며, 2020. 5. 2. 식당에서 피해자 S, U, V를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9. 4. 6. 클럽에서 피해자 H, L, M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9. 11. 10. 축구경기 중 피해자 Q에게 공동상해를 가하며, 2020. 5. 2. 식당에서 피해자 S, U, V를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함.

  • 『2019고단5383』(피고인 A, B) 피고인 A
  •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2:30경 ****에 있는 **** 안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과 팔이 부딪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클럽 입구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뒤, 한 번 싸우자는 손짓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 고, 이어서 K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 Y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2:45경 위 **** 건물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 H의 일행 인 피해자 ****를 위 H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6. 02:35경 위 **** 비상계단에서, 알고 지내던형인 K가 제1의 가.항 기재 H과 다툰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M(****)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95』 1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N’ 축구회 회원들로, 2019. 11. 10. 10:50경 ****에 있는 **** 에서 피해자 Q(남, ****)이 소속된 ‘R'와 축구경기 도중 경기 양상이 과열되어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 C은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전에 퇴장 당했던 피고인 E도 경기장으로 뛰어 들 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 의 몸을 발로 차고, 뒤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1 제10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 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00』(피고인 B, F, G) 피고인들은 중학생 무렵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고, 피해자 S(남, ****)은 피고인 F 의 전 여자친구 T의 친언니의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S과 피해자 U(남, ****)은 친구사 이고, 피해자 V(여, ****)는 피해자 U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F은 2020. 2.경 T과 헤어진 후, T이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오해를 하면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종종 전송하여 오던 중, 2020. 5. 2.경 T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T과 함께 있던 피해자 S(남, ****)으로부터 “T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 S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2. 04:10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F은 왼손으 로 피해자 S의 목 뒷덜미를 감싸 잡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 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F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감싸 잡고 오른손 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 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G은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칠 듯이 위 협한 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배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 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2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피해자 U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이 를 말리는 피해자 V와 피해자 U을 잡아당겨 피해자 V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그곳 식탁 위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 V와 피해자 U을 향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접시를 차례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 는 안면의 열상 등, 피해자 V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왼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은 S, U이 앉아있던 식탁을 양손으 로 잡고 강하게 들었다가 놓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 B 은 이에 가세하여 위 식탁을 발로 차고, 그 위에 있던 접시와 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수저함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식 탁 1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S, U, V를 때리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과 피고인 B은 그곳 식탁을 발로 차고 접시와 물병을 집어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Z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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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병원·길거리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92·울산지방법원·2021-10-0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도끼·엔진톱으로 협박하고 신고 보복으로 차량 충격·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05·수원지방법원·2010-10-13·1심·유죄 (형 선고)

집회 중 화물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49·고등군사법원·2008-02-19·2심·형량 변경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0-02-17·1심·유죄 (형 선고)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 경찰관 밀치며 질서유지선 침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감금미수·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920·청주지방법원·2013-01-31·2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4430·대법원·2013-11-28·3심·기각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폭행·공갈하고 노상에서 폭행·재물손괴한 사건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수사 중 재범
  • 범행 부인
  • 동종 전과
  • 중상해 결과
  • 피해자 미용서
↓ 감경 사유4건
  • 자백
  • 반성
  • 피해자 합의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특수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바. 업무방해 피 고 인1.가.나. A, ****, 남, **** 2.가.다.라.마.바. B, ****, 남, **** 3.나. C, ****, **** 4.나. D, ****, 남, **** 5.나. E, ****, 남, **** 6.라.바. F, ****, 남, **** 7.라.마.바. G, ****, 남, **** 검 사김마로, 이정호, 박민경(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피고인 A, E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세화(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2 - 변호사 ****(피고인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8.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 3 -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83』(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2:30경 ****에 있는 **** 안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과 팔이 부딪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클럽 입구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뒤, 한 번 싸우자는 손짓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 고, 이어서 K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4 - 나. 피해자 Y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2:45경 위 **** 건물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 H의 일행 인 피해자 ****를 위 H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6. 02:35경 위 **** 비상계단에서, 알고 지내던형인 K가 제1의 가.항 기재 H과 다툰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M(****)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95』 1)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N’ 축구회 회원들로, 2019. 11. 10. 10:50경 ****에 있는 **** 에서 피해자 Q(남, ****)이 소속된 ‘R'와 축구경기 도중 경기 양상이 과열되어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 C은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전에 퇴장 당했던 피고인 E도 경기장으로 뛰어 들 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 의 몸을 발로 차고, 뒤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1) 제10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다. - 5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 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00』(피고인 B, F, G) 피고인들은 중학생 무렵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고, 피해자 S(남, ****)은 피고인 F 의 전 여자친구 T의 친언니의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S과 피해자 U(남, ****)은 친구사 이고, 피해자 V(여, ****)는 피해자 U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F은 2020. 2.경 T과 헤어진 후, T이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오해를 하면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종종 전송하여 오던 중, 2020. 5. 2.경 T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T과 함께 있던 피해자 S(남, ****)으로부터 “T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 S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2. 04:10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F은 왼손으 로 피해자 S의 목 뒷덜미를 감싸 잡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 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F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감싸 잡고 오른손 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 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 6 - 화가 나, 피고인 G은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칠 듯이 위 협한 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배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 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2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피해자 U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이 를 말리는 피해자 V와 피해자 U을 잡아당겨 피해자 V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그곳 식탁 위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 V와 피해자 U을 향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접시를 차례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 는 안면의 열상 등, 피해자 V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왼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은 S, U이 앉아있던 식탁을 양손으 로 잡고 강하게 들었다가 놓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 B 은 이에 가세하여 위 식탁을 발로 차고, 그 위에 있던 접시와 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수저함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식 - 7 - 탁 1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5.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S, U, V를 때리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과 피고인 B은 그곳 식탁을 발로 차고 접시와 물병을 집어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Z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8 - ○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H, Y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 9 -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 Y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피해자 Q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정신을 잃은 상태 에서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 Q은 중상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M, U, V와 합의하여 용서 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음 본 피해자 M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상을 가하고, 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피해자 U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뿌리치면서 폭력을 행사 하려 하는 등 법질서와 타인의 신체, 권리 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Z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을 입게 하고도 용 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동종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던 점을 참작 - 10 - 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얼굴 부위에 폭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가 중한 점(피해 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중상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피해 회복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2. 21.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9. 7. 5. 위증교사죄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T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다가 새벽에 B 등과 피 해자 S을 찾아가 사건을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S의 멱 살을 잡는 등의 행위 외에 타인에게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S, Z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해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이 2019. 8. 23.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 - 11 - 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주 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U, Z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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