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920청주지방법원 2심2013-01-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17일,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짐.
- 피해자B는 얼굴과 특히 왼쪽 눈 주위에 상해를 입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해자B와 목격자들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함.
- 던져진 열쇠뭉치는 현관과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 있고,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열쇠뭉치가 위험한 물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열쇠뭉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 열쇠뭉치가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고,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어 강하게 던질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봄.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당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열쇠뭉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행과 함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 열쇠뭉치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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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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