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합192청주지방법원 1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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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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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7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i4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차선 변경 과정에서 충돌할 뻔함.
- 피해자가 경고등을 켜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속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과 함께 차를 세우라고 요구함.
- 약 10여 분간 이어진 이 난폭운전과 협박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음.
- 피고인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갑자기 정차해 교통을 막았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정차하거나 추돌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과 교통방해에 해당하며, 사고 결과도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욕설과 함께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는 등 해악을 고지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
-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막았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하는 등 교통방해가 발생한 점 인정.
- 피고인의 행위가 약 10여 분간 계속되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점에서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가 충분히 인정됨.
- 사고 발생 당시 고속도로에 차량 통행이 빈번했고, 피고인이 정차로 인해 교통이 막힐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
- 사고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위협하며 난폭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 교통을 막아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과 교통방해로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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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발생
- 도로교통법 위반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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