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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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노172 상해 사건(2006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감.
- 약 5분 동안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며 협박함.
- 피고인은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매우 겁을 먹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 행위를 했음.
-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재판이 다시 이루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을 이용해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로 해를 가할 것이라는 뜻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 피고인이 부엌칼로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정신적 평온을 크게 해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심은 이러한 행위를 협박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며, 이 사건 외에도 감금,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을 이용해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해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협박으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애인인공소외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여 감금하고,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으며,공소외인의 집에 침입하여 앨범 및 결혼식 비디오테이프 1개를 훔쳤다. 거기다가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공업용 칼로 턱과 어깨 부위를 찔러 약 40바늘을 봉합할 정도로 다치게까지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02. 3.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여 만에 이 사건 감금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피해자인공소외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2]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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