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얼굴을 때려 상해, 출동 경찰관 멱살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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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145 상해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4. 26. 21:35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70회 때리고 막걸리병으로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4. 26. 21:35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70회 때리고 막걸리병으로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1 상해: 2017. 4. 26. 21:35경 울산 남구 OO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70회 때리고 막걸리병으로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택시 시비 중 경찰관을 폭행·꼬집고 걷어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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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중 식기 투척·시트지 훼손, 교정공무원 폭행·모욕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신을 걷어차 약 2주 상해를 입힌 폭행
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 경찰관 밀치며 질서유지선 침범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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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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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상해를 가하고 협박·상해를 저지른 사건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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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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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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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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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상해죄 등 벌금형 처벌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얼굴 부위 70회 때려 상해
-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상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가족들의 재범 방지 및 치료·보호 감독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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