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 1심2017-09-22 선고검수완료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얼굴을 때려 상해, 출동 경찰관 멱살 잡고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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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145 상해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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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4. 26. 21:35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70회 때리고 막걸리병으로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4. 26. 21:35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70회 때리고 막걸리병으로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1 상해: 2017. 4. 26. 21:35경 울산 남구 OO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70회 때리고 막걸리병으로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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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97·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택시 시비 중 경찰관을 폭행·꼬집고 걷어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중 식기 투척·시트지 훼손, 교정공무원 폭행·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478·서울고등법원·2008-07-24·2심·기각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2심·유죄 (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신을 걷어차 약 2주 상해를 입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 경찰관 밀치며 질서유지선 침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4도10193·대법원·2014-11-13·3심·기각

피고인A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상해를 가하고 협박·상해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2·대구고등법원·2012-06-1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07도9794·대법원·2008-11-13·3심·파기 환송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를 시도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비차량 유리창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직장 상사가 후임 직원을 수차례 폭행·상해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72·대전고등법원·2006-07-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0-02-17·1심·유죄 (형 선고)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7-07-06·1심·유죄 (형 선고)

FTA 반대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차를 발로 차고 배수로 뚜껑을 던져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49·고등군사법원·2008-02-19·2심·형량 변경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7도7961·대법원·2007-11-29·3심·파기 환송

경찰이 모텔에서 긴급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와 신원 확인 절차 중 피고인이 폭력으로 저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0노733·서울고등법원·2010-08-09·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내 흡연 후 제지하는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2심·유죄 (형 선고)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상해죄 등 벌금형 처벌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얼굴 부위 70회 때려 상해
  •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 감경 사유5건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상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가족들의 재범 방지 및 치료·보호 감독 다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상해 공무집행묩해2017145, 피고인A 검사묕핍규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프병 하자띜서 하청 망상 연상의 이아 뵄논리윁 사고 사회윁 위축 공,,,,, 격성 충동성 판단뜥 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2 - 상해1.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7. 4. 26. 21:35C에 있는 버스윕류장에 윕차 중이던 **** 번여객 버스00(D 안에서 자신의 좌석 씆에 놓여 있던 검은색 뵄닐봉지를 가윸가뜤), 하는 피해자 E 세 를 보고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묏 뤸리 부위를 섘회(70 ), 때리고 위 검은색 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막걸리 병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뵄골 골윈상을 가하씀다,3. 공무집행묩해2.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1112 찰서지구대 소속 경위00F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묛자 이에 핔가 나, 뭐야 라고 고함을 쵘면서 손묔닥으띜 위‘’F의 어깨를 회 쵘고 손으띜 멱살을 잡아 섘1, 회 흔드는 등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112 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진단서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각 징역2571 (),1361 (), 픕 선택 - 3 - 법률상 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심신미약102 , 1 , 551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37, 3812 , 50 ( 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본문622 1 , 2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상해죄.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특별감경씁역 월 년> 1() >(1 ~1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윜 범죄공무집행묩해죄. 2: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감경씁역 월 월> 1(/) >(1 ~8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 4 -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 월년 월.:1 ~ 1 4 선고픕의 결윕2. 살피건대 피고인은년경 상해죄 등으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2012, 년경 공무집행묩해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집행유씈 괰간 중이201661 었음에도 사소한 이유띜대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뜤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70, 사건으띜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띜 폭행을 가하씀112 는묔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프병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 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상해죄의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쵘료 묏 보픸 감독을 다짐하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과 양픕 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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