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71 상해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7일 새벽 0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모텔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때렸다.
- 이어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린 상처를 입혔다.
- 같은 날 0시 41분경,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섞어 고함을 지르고 이마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밀었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한 번 뱉고,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한 번 걷어찼다. 이로써 신고 출동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같은 날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OO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유치실 아크릴 차단막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 유리막 아래 부분을 파손했다.
- 그 결과 경찰서 유치장에서 쓰는 시가 16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아크릴 차단막이 손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도구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다리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유치장에서 아크릴 차단막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 165,000원 상당을 손상했다. 이로써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 출동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을 걷어찬 사실, 유치장 차단막을 발로 차 부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경찰관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 감식 보고 등 증거로 모두 확인되었다.
- 각 행위는 각각 형법상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고,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6개월~2년 2개월)를 참고했다.
-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반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다투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을 걷어차며, 유치장 시설물까지 부순 행위는 각각 상해·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이 참작되더라도, 폭력 전력이 반복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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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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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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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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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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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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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전과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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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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