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871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71 상해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7일 새벽 0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모텔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때렸다.
  • 이어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린 상처를 입혔다.
  • 같은 날 0시 41분경,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섞어 고함을 지르고 이마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밀었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한 번 뱉고,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한 번 걷어찼다. 이로써 신고 출동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같은 날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OO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유치실 아크릴 차단막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 유리막 아래 부분을 파손했다.
  • 그 결과 경찰서 유치장에서 쓰는 시가 16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아크릴 차단막이 손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도구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다리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유치장에서 아크릴 차단막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 165,000원 상당을 손상했다. 이로써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 출동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을 걷어찬 사실, 유치장 차단막을 발로 차 부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경찰관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 감식 보고 등 증거로 모두 확인되었다.
  • 각 행위는 각각 형법상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고,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6개월~2년 2개월)를 참고했다.
  •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반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다투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을 걷어차며, 유치장 시설물까지 부순 행위는 각각 상해·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이 참작되더라도, 폭력 전력이 반복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1155·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노1·춘천지방법원·2011-06-22·2심·형량 변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하고,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울산지방법원·2016-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52·춘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2·대구고등법원·2012-06-1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77·울산지방법원·2013-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
  • 폭력 범죄 전과 10회
  • 벌금형 전과 8회
↓ 감경 사유2건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 1 - 사건고단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묩해2015871,, 피고인굀년 남괰타피고용자(58 , ),○○ 검사이씁핔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종욱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5.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상해1. 피고인은경 **** **** 괸에 있는모텔 부근 도띜에서 그위2015. 2. 27. 00:104OO 피해자 ****앀 선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시뵄하씀던 일띜 핔가 나 불상의 도구띜 피○ 해자의 뤸리 부위를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무뜵모텔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1OO 흔들고 주뤹으띜 얼굴을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뤸리의 열린2 상처를 가하씀다. 공무집행묩해2. - 2 - 피고인은경 위모텔에서 위항과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2015. 2. 27. 00:41OO 를 묛고 출동한 **** **** 소속 서경 ****가 폭행 경위를 파악하뜤고○ 하자 야이 씨묜놈아 야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마 부위띜 굀""○ 픸의 얼굴을 회 들이 묛고 재차 ****의 얼굴에 침을 회 뭉고 ****의 다리 부위2,1,○○ 를 묜띜 회 찼다1. 이띜써 피고인은신고 출동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의 윕당한 공무집행을112○ 묩해하씀다. 공용물건손상3. 피고인은경 **** 물괈읍 **** 괸 에 있는 **** 유쵘장2015. 2. 27. 02:204 8 에서 위 윜 항과 같은 이유띜 공무집행묩해죄띜 프행범인 체포댘어 유쵘실에 입감댘2 자문 열어라 개새끼들아 죽이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묜띜 유쵘실 아크릴 차단막을, “” 섘십 회 걷어 차 유리막 아래 부분을 파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유쵘장에서 사용댘는 시가원 상당의 공용물건165,000 인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 **○ 상해진단서1. 견윁서 사본1. - 3 - 각 섘사보고 유쵘장 소란 등 경찰서 유쵘실 파손에 대한 섘사 피해 유쵘장 플라스1.(,, 틱 차단막 복구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픕법 윜2571 (),1361 (), 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 윐 각 징역픕 선택141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픕괰준1.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 1()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폭뜥-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감경씁역 월 년> 1() >(2 ~1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 3() - 4 - 권고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윜 유픕 공용물무효감경씁역 월 월·> 1() >(1 ~8 ) 특별감경인자[] 무효 파괴댜 물건의 가쵘가 경미한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일: 6 ~2 20※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년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의 판결을 선고묛200982 은 묔 있는 등 폭뜥 관뜨 위과가 회에 이르고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 역시회를 초8,10 과함에도 자중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쵘 않는 윐.,, 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윀지른 범행으띜 보이는 윐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