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하차 후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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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371 상해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3. 2. 17: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회 눌러 폭행하고, 같은 날 17:15경 하차 후 도망치려다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함.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3. 2. 17: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회 눌러 폭행하고, 같은 날 17:15경 하차 후 도망치려다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함. 누범기간 중 범행.
술에 취해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하차 후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건. 1 운전자폭행: 2017. 3. 2. 17:05경 OO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시비가 되어 운전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회 누름. 2 상해: 같은 날 17:15경 하차 후 도망치려다 피해자에게 허리띠를 붙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타박상을 가함. - 전과: 201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2016. 9.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범행.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폭력범죄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운행 중 차량 운전자 폭행은 제3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 야기 가능
- 상해 결과 경미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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