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 1심2017-07-0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하차 후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371 상해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3. 2. 17: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회 눌러 폭행하고, 같은 날 17:15경 하차 후 도망치려다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함.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3. 2. 17: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회 눌러 폭행하고, 같은 날 17:15경 하차 후 도망치려다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함. 누범기간 중 범행.

술에 취해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하차 후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건. 1 운전자폭행: 2017. 3. 2. 17:05경 OO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시비가 되어 운전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회 누름. 2 상해: 같은 날 17:15경 하차 후 도망치려다 피해자에게 허리띠를 붙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타박상을 가함. - 전과: 201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2016. 9.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범행.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범죄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운행 중 차량 운전자 폭행은 제3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 야기 가능
↓ 감경 사유2건
  • 상해 결과 경미
  • 피해자와 합의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해 피 고 인OOO 검 사백상준(기소), 금명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2. 17:05경 OO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57세)가 운 전하는 대구OOOO호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매 는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눌렀다. - 2 -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17:15경 OO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그 건너편에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OO(57세)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혀 도망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튼 후 피해 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 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 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가중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 4 -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