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 1심2022-12-14 선고검수완료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10 상해 사건(2022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4월 27일 00:25경 OO지역 노래타운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C의 입술과 턱을 주먹으로 4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순경D이 출동했습니다.
  • 순경D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은 엉덩이에 순경D의 배를 대고 들어 올려 업어치기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러 온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측은 경찰관이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업어치기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해 경찰관이 머리부터 시멘트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순식간에 둘러메쳐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상체의 무게중심을 급격히 낮추는 등 기술적 동작이 가미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만약 단순 실수로 넘어졌다면 피고인이 얼굴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땅을 짚거나 무릎을 꿇는 등 방어동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뒤에서 안았을 뿐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당시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공권력을 경시하며 적극적으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478·서울고등법원·2008-07-24·2심·기각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6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다수
  • 공무집행방해죄 범의 부인, 반성하지 않음
  • 피해회복 내지 합의 미이루어짐
  • 경찰관을 업어매쳐 머리부터 시멘트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중대한 유형력 행사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51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03****-3), 기타 검 사우경진(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7. 00:25경 **** ****에 있는 ‘****’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의 입술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약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전항과 - 2 -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자, 엉덩이에 위 D 의 배를 대고 들어 올려 업듯이 둘러메치는 ‘업어치기’ 방법으로 위 D을 바닥에 넘어 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뒤에서 피고인을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업어치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야기한 동작에 의해 피해 경찰관이 순식간에 둘러메쳐짐으로써 시멘트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결과 가 초래된 점,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경찰관의 배부위에 맞닿은 피고인의 허리각이 피 해경찰관의 배 높이 부근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중심으로 상체의 무게 중심을 급격하게 밑으로 이동하는 등의 기술적 동작이 가미될 때에만 가능한 결과인 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고인이 밀려 앞으로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얼굴부터 땅에 떨어지는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땅을 짚으며 무릎을 꿇는 등 방어동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넘어지고 그 - 3 - 위로 경찰관이 넘어지는 결과가 발생가능할 뿐 이 사건과 같이 피해경찰관이 순식간에 둘러메쳐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없는 점, 당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안았을 뿐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경찰관이 둘러매쳐지는 결과가 발생 된 점,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경찰관의 기타 구체적 진술(증거기록 19-20쪽)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증거기록 44-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적극 적인 공격행위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 경찰관을 업어매쳐 머리부터 시멘트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중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법질서 및 공권력을 경시 하는 태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 한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 로도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내지 합의 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4 -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