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 1심2023-07-14 선고검수완료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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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176 상해 사건(2023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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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4. 20. 22:35경 OO지역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A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기로 피해자A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후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순경 피해자B)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순경 피해자B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약 12회 걷어찼다.
  • 이로 인해 순경 피해자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폭행하여 각각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하여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개인의 신체 침해를 넘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안전과 공권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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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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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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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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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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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478·서울고등법원·2008-07-24·2심·기각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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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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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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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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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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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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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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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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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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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운전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
↓ 감경 사유2건
  •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 일용노동자 검 사정현혁(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2 - 피고인은 **** ****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여, ****)은 위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22:3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 **** 인근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0. 2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으로부터 현행범인 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량 운전석 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약 1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순경 E 진단서 첨부 및 순찰차 운전석 파손여부 확인) - 3 - 1.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 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 4 -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 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 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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