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176 상해 사건(2023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4. 20. 22:35경 OO지역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A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기로 피해자A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후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순경 피해자B)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순경 피해자B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약 12회 걷어찼다.
- 이로 인해 순경 피해자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폭행하여 각각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하여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개인의 신체 침해를 넘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안전과 공권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양형 인자
- 운전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
-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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