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고합5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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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58 상해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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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25일 새벽 1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사거리에서 운행 중인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있었다.
  •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뽀뽀하는 모습을 본 운전기사가 "뽀뽀는 내려서 하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났다.
  • 피고인은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운전기사가 급정거하면서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올라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운전기사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와 얼굴 오른쪽 타박상을 입었다.
  • 운전기사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 일행은 사고 현장 맞은편 도로 건너편에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 25일 새벽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뽀뽀하는 모습을 보고 운전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오른쪽 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놀란 운전자가 급정거하면서 택시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올라가는 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얼굴 부위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기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됐고,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 일행이 사고 현장 건너편에 있었던 것은 운전기사가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했다는 진술과 들어맞는다.
  •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가 빙판길 미끄러짐이나 피고인의 고의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났다고 보기 어렵다.
  • 운전기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허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도망 여부에 관해 경찰과 검찰에서 다르게 말했고, 폭행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자친구 말만 듣고 확신했다고 해 일관성과 기억의 명료성이 떨어진다.
  • 피고인 주장에 맞춰주는 여자친구의 진술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점, 사고 현장 건너편에 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에서 믿기 어렵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버스 등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사고와 상해를 입히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운전 중인 기사를 향한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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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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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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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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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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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13·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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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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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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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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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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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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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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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1132·제주지방법원·2015-04-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조수석에 타서 운행 중인 기사에게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하고 천으로 얼굴을 때려 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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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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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0·부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68·광주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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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야간에 눈길 운전 택시기사 대상 범행, 실제 사고 발생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회복 조치 없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 없음
  • 21세의 젊은 나이, 교화·개선 가능성
- 1 -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봉경(기소), 권내건(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15경 ****에 있는 **** 앞 사 거리에서 피해자 ****(50세) 운전의 ****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피고인이 여자친구 ****과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뽀뽀는 내려서 - 2 -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 로 수회 때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정거하여 위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 이받고 보도로 올라가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안면부 우측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상해진단서, 피해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 인, ****의 각 진술기재,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 3 - 있는 아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아래 ⑤, ⑥과 같이 피고인과 ****의 진술은 믿기 어 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신고 당시 부터 택시 운전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경찰이 최초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은 사고 현장의 길(왕복 6차선) 건너편인 ****에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신고하려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했 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해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종합하면 판시사고가 빙판길의 미끄러짐이나 피고인의 고의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거액의 합의금 요구 등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 연인관계인 점, ****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현장의 길 건너편으로 가 있던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못한 점에서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려 했는지에 관하여 경찰, 검찰 에서 각기 달리 진술한 점(수사기록 37, 76쪽), 폭행 여부가 기억이 안 났는데 ****에 게 물어보니 안 때렸다기에 확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일관성, 기억의 명료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젊은이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 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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