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58 상해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25일 새벽 1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사거리에서 운행 중인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있었다.
-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뽀뽀하는 모습을 본 운전기사가 "뽀뽀는 내려서 하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났다.
- 피고인은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운전기사가 급정거하면서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올라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운전기사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와 얼굴 오른쪽 타박상을 입었다.
- 운전기사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 일행은 사고 현장 맞은편 도로 건너편에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 25일 새벽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뽀뽀하는 모습을 보고 운전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오른쪽 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놀란 운전자가 급정거하면서 택시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올라가는 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얼굴 부위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기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됐고,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 일행이 사고 현장 건너편에 있었던 것은 운전기사가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했다는 진술과 들어맞는다.
-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가 빙판길 미끄러짐이나 피고인의 고의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났다고 보기 어렵다.
- 운전기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허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도망 여부에 관해 경찰과 검찰에서 다르게 말했고, 폭행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자친구 말만 듣고 확신했다고 해 일관성과 기억의 명료성이 떨어진다.
- 피고인 주장에 맞춰주는 여자친구의 진술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점, 사고 현장 건너편에 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에서 믿기 어렵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버스 등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사고와 상해를 입히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운전 중인 기사를 향한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택시 조수석에 타서 운행 중인 기사에게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하고 천으로 얼굴을 때려 협박함.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 야간에 눈길 운전 택시기사 대상 범행, 실제 사고 발생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회복 조치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 없음
- 21세의 젊은 나이, 교화·개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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