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368광주지방법원 1심2016-05-13 선고검수완료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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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368 상해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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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2일 오전 9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농협 지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랐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버스 입구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항의했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건 당시 버스는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대형사고 위험이 있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도 불리하게 평가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15년으로 정한 뒤,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영역(권고형 1년 6월~2년)을 참고해 최종 형을 정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 일부 원인이 있더라도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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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 운전자 폭행, 대형사고 위험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 제공
- 1 -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검 사정원석(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9:20경 광주 북구 ****에 있는 ‘****’ 앞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56세)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하여 정차하는 바람에 놀라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버스의 입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 2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 - 3 - 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이 사건 발 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 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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