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368 상해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2일 오전 9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농협 지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랐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버스 입구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항의했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건 당시 버스는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대형사고 위험이 있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도 불리하게 평가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15년으로 정한 뒤,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영역(권고형 1년 6월~2년)을 참고해 최종 형을 정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 일부 원인이 있더라도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양형 인자
-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 운전자 폭행, 대형사고 위험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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