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도13345대법원 3심2015-03-2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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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0일 밤 11시 10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함.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 장애 등의 상해를 입음.
  •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0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됨.
  • 원심은 이 법 조항이 교통사고 등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2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교통사고 등의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교통질서와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임.
  • 법 조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가중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함.
  • 제2항은 제1항 범죄로 인해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함.
  • 원심은 교통사고 등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직접 운전자를 상해한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제5조의10 제2항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런 이유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됨.

핵심 정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 교통사고 등 구체적 위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만으로도 법이 정한 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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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죄의 법적 성격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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