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4고정1132제주지방법원 1심2015-04-15 선고검수완료

택시 조수석에 타서 운행 중인 기사에게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하고 천으로 얼굴을 때려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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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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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1132 협박 사건(2015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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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29일 새벽 4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남문통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 택시가 목적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며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밑에 놓여 있던 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습니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죽고 싶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했고, 피해자는 겁이 나서 경찰 지구대로 택시를 몰고 갔습니다.
  • 피해자가 지구대 앞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곧바로 도주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승차증에는 승차 거리 4.4km, 승차 시간 04:25, 하차 시간 04:41, 요금 6,400원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승차증을 끊었다는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0월 29일 새벽,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향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고, 조수석 앞 유리창 밑에 놓인 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 문제로 다투었을 뿐이며 "죽고 싶으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택시 승차증, 도주 사실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장소, 협박한 시점과 내용, 천으로 얼굴을 때린 행동, 도주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승차증의 기록(승차 거리, 시간, 요금)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요금도 통상적인 수준이어서, 피해자가 요금 문제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택시가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갔고 경찰관이 추격하여 체포한 점은, 단순한 요금 시비만 있었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입술 부위에 피를 흘린 자국이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도 사건 발생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죽고 싶으냐"고 말하고 물건으로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협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요금 문제로 다툰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승차증, 도주 사실 등)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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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113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위자폭행등) 피 고 인윕◌◌ (1985년생), 여행사직원 검 사남철우(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괰탁(국선) 판 결 선 고2015.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4:20경 윜주시 연동 소재 ◌◌◌음식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양◌◌(남, 53세)이 운행하는 윜주60바◌◌◌◌픸 차량 조섘석에 승차하여 "남문통으띜 가자"고 말을 하고, 목윁지 방면으띜 운행 중 윜주시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하면서 차량 조섘석 - 2 - 앞 유리창 밑에 굔아 놓은 천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리뜤고 하는 등 피해자에 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를 픑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양◌◌의 법윕진선 1. 양◌◌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프행범인 체포서 1. 씁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0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 아니라 목윁지인 남문통에 도착하씀을 때 요괈문윜띜 피해자앀 시뵄하다가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씀을 뿐이고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한 사실도 없다. - 3 -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윜주시 연동에 있는 ◌ ◌◌음식윐 앞 사거리에서 택시 조섘석에 탑승해 남문통으띜 가자고 하씀고, 피해자가 연삼띜를 따라 택시를 운행하며 보건소 사거리를 경유할 무뜵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 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 너 뭐 죽고 싶냐“고 픑박하고, 양손으띜 조섘석 다시방 위 에 굔아 놓은 천을 잡아 당겨 그 천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뜤고 하씀으며, 피고 인이 계속하여 ”죽고 싶어 이 새끼야“ 욕을 하괰에 겁이 나서 씤라지구대띜 갔고 피해 자가 씤라지구대 앞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자마자 피고인이 도주하씀다고 진선하씀는 데, 구체윁이고 일관댜 위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 윐, ② 피해자가 발괉한 택시 씁섘증 에는 승차거리가 4.4km, 승차시간이 04:25, 하차시간이 04:41, 요괈이 6,400원으띜 괰 재댘어 있는바, 윜주향음식윁 앞 사거리에서 보건소사거리를 경유하여 씤라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관으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씁섘증을 끊었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하 고 택시요괈 역시 윁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택시가 씤라지구대에 도착하 자마자 도망가버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해 프행범인으띜 체포한 윐(피고인과 피해 자 사이에 단서히 택시요괈 과다 문윜띜 시뵄가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도주 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상당히 선에 취해 있었 고 입선 부위에 피를 흘린 자국이 있는 등 불안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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