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 1심2022-12-21 선고검수완료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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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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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4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1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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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2월 10일 20:59경 OO지역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B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했다.
  •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다는 요구를 피해자B가 들어주지 않고 택시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 이 모습에 화가 난 피고인A는 발로 피해자B의 머리를 4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A는 과거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지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A의 폭행 사실과 과거 범죄 전력에 따른 책임 및 심신미약 주장의 타당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 피고인A는 과거 실형 전력을 포함해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범행에 사용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A 측이 주장한 술에 취한 상태(심신미약)에 대하여, 폭력성향이 강해질 것을 알고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어서 엄하게 처벌받았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도 스스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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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prior_general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3고합51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8·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21·대구고등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04·울산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동종 폭력범죄 전력
  • 피해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 미상 검 사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부산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0. 20:59경 **** **** ****에 있는 **** 앞 강변도로 갓 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목 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며 택시 를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차고, - 2 -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증거기록 8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실 경우 그 폭력성향이 더욱 강해짐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 인이 술을 마신 후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금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판시 범죄에 있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의 전력을 포함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폭력 범죄 등(증거기록 159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21. 12. 4. 별건 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증거기록 87-88쪽,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2022. 4.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짐)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2. 2. 10. 다 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범죄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 3 -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의식 없이 폭력범죄 를 반복하고 있음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 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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