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5고합411울산지방법원 1심2026-03-1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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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41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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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7월 28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일대를 지나가던 택시에 탑승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 중이던 기사 피해자A의 얼굴을 한 번 때리고, 발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A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 약 3개월 뒤인 2025년 11월 7일 새벽 0시 46분경,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해 OO지역 다른 도로를 지나던 택시에 탑승했다.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오른팔로 운전 중이던 기사 피해자B의 목을 조르며 "가만있어요, 죽기 싫으면 가만있어요"라고 협박했다.
  • 피해자B가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다. 이 사건은 앞선 폭행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다.
  •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200시간·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피해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휴대전화 등으로 상해를 입힌 피해자A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피해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B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A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범행에 나아갔다.
  •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기사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승객과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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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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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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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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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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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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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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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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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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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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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로 인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 후 범행
  • 공소제기 이후 재범
  • 피해자 입원할 정도로 피해 정도 중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11, 2026고합1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우재훈(기소), 정연수, 강경민, 안정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조○주(국선) 판 결 선 고2026.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 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합411』 - 2 - 피고인은 2025. 7. 28. 23:03경 피해자 ****(남, 60세)이 운전하는 **** 택시에 승차하여 **** 일대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 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6고합18』 피고인은 2025. 11. 7. 00:46경 피해자 ****(남, 45세)가 운전하는 ****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시 중구 **** 일대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팔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가만있어요, 죽기 싫으면 가만있어요.”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1.블랙박스 영상백업 DVD,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폭행장면 캡쳐 사진 1.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2026고합18』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 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 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 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피해자 ****은 병원에 입원하였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 5 - 가볍지 않고, 피해자 ****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 상의 음주를 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 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박동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대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근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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