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3899 상해 사건(2009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26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100번지 목동교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입구에서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시위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805중대 소속 전경버스 5대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 피고인은 전경버스들이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805중대 2소대 소속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가 급정지하도록 하였다.
- 이로 인해 그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1(남, 20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1을 포함하여 총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2차로로 진행하는 805중대 5소대 소속 전경버스 앞으로 다시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가 급정지하도록 하였다.
- 이로 인해 그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2(남, 20세)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 2를 포함하여 총 9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총 15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으며, 동시에 시위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7월 26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목동교 서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위 현장으로 출동하던 경찰 전경버스 5대가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버스 운전자 등 경찰관 1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시위 현장 출동이라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전경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러한 동기가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 15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고속도로에서의 급정지 유도)이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감정적인 행동으로 다른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하는 것이 상해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위 진압 등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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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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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를 시도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비차량 유리창을 파손함
FTA 반대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차를 발로 차고 배수로 뚜껑을 던져 손상시킴.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공무집행 방해
-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 구금일수 1일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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