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고합1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1심2007-07-06 선고검수완료

FTA 반대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차를 발로 차고 배수로 뚜껑을 던져 손상시킴.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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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10일 오전, 제천시 봉양읍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약 20명의 농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 경찰은 집회가 폭력 시위가 될 우려와 교통 문제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상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출입로를 경찰차로 봉쇄했다.
  • 농민들은 출입로가 막히자 경찰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고인 1은 경찰차의 앞부분을 발로 차서 손상시켰고, 피고인 2는 무거운 배수로 뚜껑을 경찰차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 경찰차 수리비는 총 456,450원 상당이며, 경찰관 중 한 명은 유리 파편에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경찰의 출입로 봉쇄 조치는 법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FTA 반대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차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출입로 봉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들의 손괴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의 집회 금지와 원천봉쇄 조치는 집회 예정 시간보다 5시간 이상 앞서 이루어졌고, 집회 참가 준비 행위만으로 범죄가 목전에 있다고 볼 수 없었다.
  • 경찰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조치도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출발 자체를 막는 원천봉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었다.
  • 경찰차 손괴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공용물건 손상죄가 성립하며, 특히 피고인 2는 위험한 방법으로 손괴해 더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 경찰관이 부상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출발을 막기 위해 경찰차로 출입로를 봉쇄한 조치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다. 이에 농민들이 경찰차를 손상시킨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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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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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려는 제천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은 사안에서, 위 경찰관들의 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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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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