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홍보물에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려 공용물건을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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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13 상해 사건(201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를 벌금 200만원, 피고인 최□■을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중순,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범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OO동에 있는 '수유너머' 연구실에서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역할을 나누었다.
- 같은 달 23일 저녁에는 연구실 부근 공터에서 스티로폼 판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연습을 함께 했다.
- 10월 30일 밤 11시경, 이들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음식점에 모여 쥐 그림 틀과 스프레이, 사진기 등을 준비하고 두 조로 나누어 각자 맡은 구역에서 홍보물에 쥐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 피고인A는 다른 공범과 한 조가 되어 10월 31일 새벽 1시 28분경 서울 중구 OO동 백화점 앞 도로에 설치된 G20 홍보물에 쥐 그림 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
- 피고인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종로2가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홍보물을 훼손했고, 이들은 10월 31일 0시 30분부터 2시까지 종로1가 부근 6개, 종로2가 부근 8개, 을지로역 입구 2개, 명동 입구 4개, 남대문시장 부근 2개 등 13개 장소에서 대형 홍보물 13개와 소형 홍보물 9개, 총 22개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0년 10월 30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서울 종로 일대 13개 장소에 설치된 G20 홍보물 22개에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B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범행 계획과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A는 예술행위라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A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B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B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자 중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을 종합해 볼 때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B가 범행 전날 스프레이 연습에 참석한 점, 범행 당일 피고인A 등과 술을 마시며 범행에 대해 이야기한 점, 홍보물이 훼손된 지역을 따라 이동한 점, 피고인A가 체포된 직후 '잡혔어'라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작업진도가 빨라서 종로2가-남대문시장일대까지 작업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다른 공범이 경찰에서 피고인B와 피고인A 등이 조를 나누어 구역을 정한 후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A는 자신의 행위가 예술행위(그래피티 아트)로서 예술창작의 자유에 해당하고 경제적 손실도 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용물건손상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물에 낙서하는 행위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FTA 반대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차를 발로 차고 배수로 뚜껑을 던져 손상시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G20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고인 박◇○가 주장하듯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해학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예술적 표현의 일종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는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래피티 아트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예술의 장르로 보호받아야 할 여지도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분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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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 훼손이나 공중도덕 침해까지 무제한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물 낙서는 형법상 금지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래피티로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체포 회피 성격과 다른 표현 가능성, 외국 사례의 원작 미훼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사 방해 목적이 없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해학적 해석 가능성과 새로운 예술 장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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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검찰은 이 사건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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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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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검찰은 쥐 모양 도안틀과 스프레이를 미리 준비해 새벽에 홍보물을 훼손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불법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대학생 3명에 대해 초범임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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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검찰은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불법적 방법의 의사표시는 표현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씨는 정부가 다른 현안을 외면하고 G20에만 매몰된 상황을 꼬집으려 한 유머조차 용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일부 시민단체도 표현 자유에 해당한다며 지지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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