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단46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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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시민에게 징역 1년 2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습니다.
- 5월 24~25일, 피고인은 약 2,500~3,500명의 시위대와 함께 세종로 등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 5월 31일~6월 1일, 피고인은 서울광장 집회 후 약 17,0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 6월 21~22일, 피고인은 대한문 앞 집회 후 세종로에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 7월 26~27일, 피고인은 청계광장 집회 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일몰 후 옥외집회에 참가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도로 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됩니다.
- 경찰버스 손괴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며,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행동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지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야간 옥외집회 금지, 도로 점거 금지, 공무원 폭행 금지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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