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도2871대법원 3심2014-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주최하며 북과 꽹과리를 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집단적 의사표현을 했다.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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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7일 밤 11시부터 8일 새벽 4시까지, 그리고 8월 8일 밤 10시부터 9일 새벽 4시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야간 시위를 주최했다.
  • 이들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회사의 수원센터 앞에서 화물차 53대를 길가에 빽빽이 주차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 시위 참가자들은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폐유가 든 계란과 돌을 던지는 행동도 했다.
  • 원심 법원은 일부 시간대(밤 11시부터 자정까지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나머지 시간대의 시위 주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처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야간에 시위를 주최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법률상 ‘시위’에 해당하는지와 일부 시간대에 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시간대는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시간대의 시위 주최 행위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행진하거나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모습, 참가 인원, 그리고 참가자 간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계획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 차량을 주차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노래하고, 전단을 나눠주며, 욕설과 협박, 계란과 돌을 던지는 등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
  •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법률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헌법재판소가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야간 시위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해당 시간대의 시위 주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원심은 이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일부 시간대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시간대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해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주최한 야간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위력과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시위’에 해당한다. 다만 일부 시간대에 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그 시간대 시위 주최 행위는 무죄가 됐다. 법원은 이 점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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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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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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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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