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5도4273 상해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함.
- 경찰서 정보계장이 이 시위가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알리고 해산을 명령함.
-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 1심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
- 2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었다. 쟁점은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았거나 야간에 하는 옥외 집회라도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 없고,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확히 있을 때만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해산명령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음.
- 원심은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판단이 부족했음.
- 따라서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함.
- 이전 판결에서 미신고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해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에서 적법한 해산명령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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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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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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