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1-06-01 선고검수완료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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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OO그룹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함.
  • 검찰 직원들이 출입을 시도했으나, 피고인 1을 포함한 경비원들이 출입을 막으며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들은 상층부 안내자가 오기 전까지 출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검찰의 출입을 방해함.
  • 검찰 수사관들이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리칸막이가 깨지고, 피고인들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
  • 이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이 약 10일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들은 CCTV 녹화파일을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지연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과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신분과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혔음.
  • 피고인들은 상부 지시에 따라 검찰의 출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며 압수수색을 방해함.
  • 검사와 수사관들이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신체적 충돌을 일으킴.
  • 피고인들의 행위로 다수의 검찰 직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 중 영장 제시 부적법, 수사 참여 위법, 압수수색 지연 의도 부인 등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1과 2는 범행 주도 및 가담 정도가 중해 실형, 피고인 3과 4는 집행유예, 피고인 5, 6, 7은 벌금형 처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출입을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해 여러 검찰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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