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노92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7-03-16 선고검수완료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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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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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피고인과 전해투 회원 10여 명이 OO지역에 있는 회사 건물 3층 노조지부장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회사 직원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힘.
- 2006년 2월부터 3월 사이, 피고인과 전해투 회원들이 회사 주차장에 들어가 계란을 던지고, 회사 건물 외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여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를 일으킴.
- 2006년 5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옥외 집회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폭행과 손괴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업무 방해와 해산 불응이 실제로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봄.
- 회사 주차장에 다수 인원이 모여 계란을 던지고 앉아 있어 업무 방해 위험이 충분히 인정됨.
- 계란 투척과 페인트 낙서로 인해 건물의 미관과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재물 손괴에 해당함.
- 경찰의 해산 명령이 3회 이상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아 해산 불응이 인정됨.
- 원심 판결에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사실을 정확히 판단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 침입, 집기 파손, 직원 상해, 업무 방해, 그리고 경찰의 해산 명령 불응 등 여러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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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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