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2고26제26사단보통군사법원 1심2002-10-24 선고검수완료

부하들에게 폭행 및 강요로 상해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26사단보통군사법원 2002고26 상해 사건(2002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형법 제32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군대 내에서 부하들을 폭행하고 강요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 중 일부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군대 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들에게 폭행과 강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2001년 10월 20일, 피고인은 부하 A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판으로 A의 머리를 2회 때려 두부열상을 입혔습니다.
  • 2001년 11월 30일, 피고인은 취침 중이던 부하들을 속옷 차림으로 2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 2002년 3월 10일, 피고인은 부하 B에게 약 50분간 머리박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부하 A에게 팔굽혀펴기 30여 회를 강요했습니다.
  • 2002년 3월 20일, 피고인은 부하 C가 정신교육 중 졸았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했습니다.
  • 2002년 8월 20일, 피고인은 부하 C에게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고, 부하 B에게 약 40분간 머리박아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폭행과 강요를 한 사실이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들의 진술,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강요), 상해, 강요죄에 해당하며,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다만, 폭행 혐의 중 일부(19회)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관이 부하에게 가한 폭행과 강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나 강요와 같은 다른 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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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9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16·2심·기각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6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920·청주지방법원·2013-01-31·2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75·전주지방법원·2012-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 고 인】 【검 찰 관】 중위 김훈장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섭(국선)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2001. 10. 20. 09: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에 있는 소속대 행정관실에서 피해자공소외 1(22세)이 근무명령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4 용지 크기의 합판으로 된 근무명령서철의 모서리 부분으로 위공소외 1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위공소외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고, 2. 같은해 11. 30. 02:0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취침 중이던 피해자공소외 7(22세)를 비롯한 전 포대원을 집합시켜 속옷 차림으로 서 있도록 하는 소위 빵빠레를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외 7을 비롯한 전 포대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공소외 7을 비롯한 전 포대원들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속옷차림으로 서 있도록 하여 위공소외 7을 비롯한 전 포대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3. 같은해 12. 일자불상 10:00경 소속대 내무실 및 연병장에서 위공소외 1이 청소가 불량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기가 있는 내무실 바닥을 포복으로 왕복하고 연병장을 오리걸음으로 왕복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공소외 1로 하여금 물기 있는 내무실 바닥의 30미터 거리를 포복으로 10여회 왕복하고, 다시 연병장의 50미터 거리를 오리걸음으로 15여회 왕복하게 하여 위공소외 1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4. 같은달 일자불상 08:3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위공소외 1이 청소가 불량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공소외 1에게 팬티만 입고 연병장을 뛸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공소외 1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당일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도록 하여 위공소외 1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5. 2002. 3. 10. 08:00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공소외 6(21세)이 화단조성에 관한 브리핑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공소외 6에게 머리박아(일명 원산폭격)를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외 6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공소외 6으로 하여금 약 50분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여 위공소외 6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6. 같은날 17:00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위공소외 1이 서류작성상태가 불량하고 자신의 업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공소외 1에게 양손을 모아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공소외 1로 하여금 양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30여회를 하도록 하여 위공소외 1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7. 같은달 20. 10:00경 소속대 3내무실에서 위공소외 7가 정신교육 도중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말아서 위공소외 7의 얼굴을 2, 3회 때려 위공소외 7에게 코피를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8. 같은해 4. 20. 15:00경 125기보대대 2중대 막사 뒷편에서 위공소외 1이 훈련중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황판으로 위공소외 1의 얼굴을 수회때려 위공소외 1에게 코피를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9. 같은날 30. 15:00경 소속대 취사장에서 피해자공소외 12(21세)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공소외 12에게 양손을 깍지끼고 엎드려뻗쳐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외 12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공소외 12로 하여금 5분간 양손을 깍지끼고 엎드려뻗쳐하도록 하여 위공소외 12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10. 같은해 8. 20. 08:0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위공소외 7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공소외 7에게 양손을 깍지끼고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외 7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공소외 7로 하여금 약 2시간에 걸쳐 양손을 깍지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약 50~60회 정도를 하도록 하여 위공소외 7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11. 같은날 09:20경 소속대 행정관실에서 위공소외 6이 후임병을 도와주지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공소외 6에게 머리박아(일명 원산폭격)를 지시하고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외 6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공소외 6으로 하여금 머리박아를 약 40분간 하도록 하여 위공소외 6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찰관 작성의공소외 1,6,7,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연천군보길의료원장 작성의 응급실기록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24조(야간강요의 점),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제324조(강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9. 10. 09:00경 소속대 막사출입문에서 피해자공소외 8이 병기계원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공소외 8의 목을 3, 4회 때려 위공소외 8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1. 일자불상부터 2002.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공소외 8, 피해자공소외 1,6,7,9,12,10에게 각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모두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것인바,공소외 11 작성의 합의서,공소외 1,6,10,9,12,7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2.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일람표 생략] 군판사 중령 김종범(재판장) 대위 김정민 대위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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