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 1심2012-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6일 오후 5시 50분경, 광주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고인 1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임.
-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 1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 1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허리 염좌 상처를 입음.
- 이후 피고인 1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는 행동을 함.
-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 1을 음주소란 혐의로 범칙금 5만 원 처분함.
- 피해자는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이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도 문제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 인정 여부와 처벌 의사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 1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1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은 이미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아 다시 처벌할 수 없음.
- 피해자의 상처가 사건 당일 이전에도 있었던 정황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상해죄 인정이 어려움.
- 피해자와 피고인 1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고,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증거가 부족함.
- 결국 폭행죄만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고, 범칙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언쟁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처를 입혔고, 이후 과도를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증거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