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1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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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7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 안내를 받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돌려보냄.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출입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
  • 2021년 11월 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안내 없이 직접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함.
  • 피해자가 나○○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마를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가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와 상해 사실 여부였다. 법원은 9월 7일 사건의 출입은 건조물침입이 아니나 11월 1일 사건은 무단 출입과 상해가 인정되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이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됨.
  • 9월 7일 사건은 안내 직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음.
  • 11월 1일 사건은 안내 없이 피해자의 대표 변호사실까지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CCTV 영상과 증거를 통해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거나 도발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일부 증언 기억상실은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 없다고 봄.
  • 피고인의 딸의 조울증 발병 원인 논의를 위한 방문 주장과 피해자의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의 출입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9월 7일 사건은 무죄로 보고, 11월 1일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법적 보호명령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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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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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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