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9-27 선고검수완료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고 1: 벌금 300만원피고 2: 벌금 200만원피고 3: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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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318 상해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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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9일, 피고인 1과 그의 부모인 피고인 2, 3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에 방문함.
  • 피해자 공소외 1은 외출 중이었고,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가 현관문에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음.
  • 피고인 1은 체인형 걸쇠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피고인 2는 문고리를 흔들어 걸쇠를 손상시킴.
  • 손상된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2의 평온을 해침.
  • 피고인 1과 2는 공동으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3도 함께 침입에 가담함.
  •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2와 3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그의 부모인 피고인 2, 3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체인형 걸쇠 손괴와 주거 침입 사실 및 폭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체인형 걸쇠 손괴와 주거 침입은 인정하였으나 폭행 혐의는 피고인 2와 3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벌금 3,000,000원, 피고인 2는 벌금 2,000,000원, 피고인 3은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측 증언과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인 1과 2가 체인형 걸쇠를 부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
  •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주거지에 들어간 점도 인정됨.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
  •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의 행위만 인정되고, 피고인 2와 3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법원은 공동으로 폭행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인 2와 3의 폭행 가담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함.
  •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그의 부모는 피해자의 집 문에 걸린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깨졌으며,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피고인 2와 3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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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세희(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의 남편이자 피해자 공소외 2의 형부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모이자 피해자 공소외 1의 시부모이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과 별거 중으로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8. 5. 19. 14: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시 (주소 생략)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공소외 1은 외출한 상태로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가 현관문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동하여, 피고인 1은 열린 틈사이로 손을 넣어 체인형 걸쇠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2는 문고리를 계속 흔들어 위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체인형 걸쇠를 현관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소유 금액 미상의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머무르고 있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 후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탐문 - 문고리 등 사진 포함) 1. 녹취록(공소외 2,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3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체인형 걸쇠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2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공소외 2의 증언, 각 녹취록의 기재(위 각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3은 ‘문 안 열어줬잖아, 문을’,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안 열어주니까 부순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체인형 걸쇠를 내리치고 문고리를 흔들어 위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체인형 걸쇠를 현관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고, 위와 같이 현관문 시정장치가 손괴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5. 19. 14: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시 (주소 생략)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 위 피고인 1이 함께 집의 내부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충격으로 쓰러지자 피고인 3은 컵에 물을 담아와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피해자가 안방 문 앞으로 가려하자 피고인 3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고, 피고인 2와 위 피고인 1은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갑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을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피고인 1과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1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544 상해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어놓은 걸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양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피고인의 불복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②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공동상해의 실행행위로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중 “피고인 2, 피고인 3, 위 피고인 1이 함께 집의 내부로 밀고 들어온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피고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밀친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위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온 행위와는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음으로 피고인 3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안방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위 행위가 상해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찌르면 안방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피고인 3이 저를 더 심하게 폭행할 것 같았는지 피고인 1이 중간에서 저를 데리고 중간방으로 끌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71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넘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코너로 몰고 찌르고 했습니다. 욕까지 하면서‘라고 진술한 점(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 3이 분담한 상해의 실행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④ 끝으로, 피고인 2가 “위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와 관련하여, 당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폭행과 관련하여 “맨 처음에 밀어서 넘어졌고 이후에 피고인 1이 저를 들어서 내리치고 끌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권 69쪽), 경찰관의 ‘피의자 피고인 2는 특별히 폭행사실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들어올 때 마구잡이로 들어온 것은 있는데 제게 한 특별한 폭행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2가 위 아파트 거실에서 고함을 치고 있는 피고인 3에게 “에헤이, 여보 조용히 해”, “여보, 욕 좀 하지마.”라고 말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입장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최초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끌고 내리친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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