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노62 상해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어머니인 피해자A를 폭행해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가족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 2010년 7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해 허벅지와 가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고 머리가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혔다.
- 2010년 9월 1일에는 처인 피해자B가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자 손으로 목을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는 등 상해를 가했다.
- 2010년 9월 2일 오후 4시 40분경에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문을 잡아당기며 서성거리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
- 피해자B는 전날 폭행을 당한 뒤 집 열쇠를 바꿨고,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신고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폭행만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돌로 공격해와 막은 것이라는 정당방위 주장을 했고, 두 원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처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했으며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일부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원심 판결들이 모두 파기되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지만, 출소를 위해 자백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자A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맞아서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처도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에 멍이 있었다고 진술해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지 않았다.
- 피해자B도 목을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밟았다는 점과 재물을 부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목격자도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던지고 문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했다.
-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피해자가 먼저 돌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돌을 떨어뜨린 뒤에도 계속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번 밟은 것은 방어를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두 원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게 되면서 원심 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게 됐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족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폭력과 재물 손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며, 뒤늦은 허위 자백 주장이나 정당방위 주장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된다는 절차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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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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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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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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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머리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A·C·D는 보증과 변제를 약속하는 말로 피해자 N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교도소 같은 방 수용자와 말다툼하다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주먹으로 눈을 때려 실명케 함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양형 인자
-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30. 존속폭행죄로 징역 년을 선고받은 실형 전과도 있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처인에게도 수차례 상해를 가하면서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을 모두 번복하면서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처를 보듬고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려던 처인과 제 자인 피해자에게도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순한 가족간의 불화를 넘어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써 피고인을 가족 및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이 사건 존속상해 및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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