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노62청주지방법원 2심2012-10-11 선고검수완료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노62 상해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어머니인 피해자A를 폭행해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가족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 2010년 7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해 허벅지와 가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고 머리가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혔다.
  • 2010년 9월 1일에는 처인 피해자B가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자 손으로 목을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는 등 상해를 가했다.
  • 2010년 9월 2일 오후 4시 40분경에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문을 잡아당기며 서성거리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
  • 피해자B는 전날 폭행을 당한 뒤 집 열쇠를 바꿨고,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신고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폭행만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돌로 공격해와 막은 것이라는 정당방위 주장을 했고, 두 원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처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했으며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일부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원심 판결들이 모두 파기되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지만, 출소를 위해 자백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자A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맞아서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처도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에 멍이 있었다고 진술해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지 않았다.
  • 피해자B도 목을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밟았다는 점과 재물을 부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목격자도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던지고 문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했다.
  •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피해자가 먼저 돌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돌을 떨어뜨린 뒤에도 계속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번 밟은 것은 방어를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두 원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게 되면서 원심 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게 됐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족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폭력과 재물 손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며, 뒤늦은 허위 자백 주장이나 정당방위 주장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된다는 절차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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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뒤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뺨과 얼굴·뒤통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재고합5·부산지방법원·2025-09-10·1심·무죄

초면인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하던 중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3·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98·울산지방법원·2022-01-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머리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A·C·D는 보증과 변제를 약속하는 말로 피해자 N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27·1심·유죄 (형 선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47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4-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대전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같은 방 수용자와 말다툼하다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주먹으로 눈을 때려 실명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유죄 (형 선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30. 존속폭행죄로 징역 년을 선고받은 실형 전과도 있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처인에게도 수차례 상해를 가하면서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을 모두 번복하면서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처를 보듬고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려던 처인과 제 자인 피해자에게도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순한 가족간의 불화를 넘어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써 피고인을 가족 및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이 사건 존속상해 및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 1 - 사건노병합존속상해 상해 재물손괴2011 62, 452( ),, 피 고 인○○○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항 소 인쌍방 검사박소영 장형수 기소 정수정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신연우 국선(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판결1.2011. 1. 6.2010 1936 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 판결2.2011. 4. 29.2011 472 판 결 선 고2012. 10. 1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4.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 원심판결1)( 1) 제 원심판결 공소사실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때11◇◇◇ 리지는 않았고 공소사실 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2△△△ 맞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로 찍으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 해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공소사실 의 가 나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바가 없다,3,. 양형부당2) 원심이 선고한 형 제 원심 징역 월 및 집행유예 년 제 원심 징역 월 및 집행( 1102 , 26 유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 나 검사. 원심이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2.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원심판결에, 1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노 사건과 제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2011 622 노 사건을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2011 452, 법 제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37381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1 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 - 3 - 다. 피고인의 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3.1 피고인의 제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1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 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309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2001. 9. 28.2001 판결 등 참조409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제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가 제,13 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자백이 허위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우선 출소하여 증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그와 같이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출소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 니라 위 자백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여기에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①◇◇◇ 피고인에게 맞아 허벅지와 가슴 밑이 멍이 들었고 입술이 터지고 머리도2010. 7. 26., 툭 튀어나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였던도 수사기,●●● 관에서경 피해자를 만나보니 왼쪽 얼굴과 가슴 그리고 허벅지 안쪽 부위‘2010. 7. 26., - 4 - 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피해자또한 수사기관에서’, ②△△△ 일관되게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 2010. 9. 1. 로 피해자의 목을 회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았으며 자신이 돌을 들고 피고1,, 인을 때리려 한 사실은 없고 또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제 원심 범죄사실과 같,1 이 피고인이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목격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경 보옥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옆에2010. 9. 2. 16:40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그곳을 서성거렸다고 진술한 점,, 보옥식당 출입문과 집 출입문의 열쇠는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바꾸었던 점 피해자가자 위 상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달,2010. 9. 15.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 원심 판시24.,1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1△△△ 여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돌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려 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을 떨어뜨린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쳐서 넘어뜨 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제 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피해자의 수사기,3,,◇◇◇ △△△ 관에서의 진술 및 기타 제반 정황증거들을 각 종합하여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1, - 5 - 모두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 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 의하여 제 원심판결과 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3642 , 612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1 지란에 증인의 당심 법정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6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 조 재물손괴의 점 각 형2572 , 1 (),366 (), 법 제 조 제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2571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37, 3812 , 50 ( 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존속상해 및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 지는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1998.◇◇◇ - 6 - 존속폭행죄로 징역 년을 선고받은 실형 전과도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9. 30.1. 같이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을 상대◇◇◇ 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처인에게도 수차례 상해를 가하면서,△△△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범죄를 신고하였다고 오인하, 여 이를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정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피해자및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중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을 모두 번복하면서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 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 머니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처를 보듬고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려던◇◇◇ 처인와 제 자인 피해자에게도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한 피고인3,△△△◆◆◆ ◎◎◎ 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순한 가족간의 불화를 넘어서 피고인의 폭, 력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써 피고인을 가족 및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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