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뒤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뺨과 얼굴·뒤통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1 상해 사건(2018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형법 제258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12일 새벽, 피고인A는 담배를 사러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B를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피해자B에게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A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B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려 쓰러뜨렸습니다.
- 피고인A는 쓰러진 피해자B의 얼굴과 뒤통수를 양쪽 주먹으로 여러 차례 더 때렸습니다.
- 피해자B는 오른쪽 눈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눈 부위가 불구에 이르는 결과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쟁점은 상해의 심각성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과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그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게 된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B가 피고인A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에게도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커진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A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의를 주다 욕설을 듣자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B는 오른쪽 눈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눈의 시력을 잃게 한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도 합의와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초면인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하던 중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머리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A·C·D는 보증과 변제를 약속하는 말로 피해자 N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양형 인자
- 동종 위과가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위 위과 외 처벌 전력 없음
- 지인들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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