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합11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7 선고검수완료

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뒤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뺨과 얼굴·뒤통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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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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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1 상해 사건(2018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형법 제258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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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12일 새벽, 피고인A는 담배를 사러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B를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피해자B에게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A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B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려 쓰러뜨렸습니다.
  • 피고인A는 쓰러진 피해자B의 얼굴과 뒤통수를 양쪽 주먹으로 여러 차례 더 때렸습니다.
  • 피해자B는 오른쪽 눈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눈 부위가 불구에 이르는 결과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쟁점은 상해의 심각성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과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그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게 된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B가 피고인A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에게도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커진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A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의를 주다 욕설을 듣자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B는 오른쪽 눈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눈의 시력을 잃게 한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도 합의와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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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위과가 있는 점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위 위과 외 처벌 전력 없음
  •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중상해201811 피고인A 남생96. 검사묩태양 군검사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담묰를 구입하괰 위해 ****2017. 8. 12. 03:15C에 있는 **** 울산윐 앞 도띜를 걷다가 피해자**** 세 이 택시에서 내뜤 횡단보도에 앉아있는(38 )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다가 피해자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핔가 - 2 - 나 씤른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회 때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양쪽 주뤹으1, 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뤸리 뒤통섘 부위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치료괰간 미상, 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우측 안구부위를 불구에 이르게 하씀 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2582 , 1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중상해[]>> 2()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 3 -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6 ~ 1 6 선고픕의 결윕3.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씤른쪽 눈의 시뜥을 잃게 댘어 장괰간의 후유, 증에 시달리게 댜 윐회의 벌괈픕 동종 위과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 1 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윐 피,, 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어느 윕도 책임이 있는 윐 우묜, 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위 위과,, 외에는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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