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노107 상해 사건(1968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2월 21일, 피고인이 청주시 북문로에 있는 한 집에 밤중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 1개를 훔쳤다.
- 절도 후 경찰이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발자취를 따라 추적했으나, 약 3시간 만에 추적을 포기했다.
- 그 후 약 20리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며 체포하려 했다.
-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려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 원심은 피고인을 준강도죄(절도 후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보고 강도상해죄로 처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뒤, 체포를 피하려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폭행이 절도 직후에 이뤄졌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절도 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추적도 중단된 상태에서 폭행이 일어나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준강도죄가 아닌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도죄는 절도 직후 또는 추적 중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
- 이 사건에서는 절도와 폭행 사이에 약 3시간이 지나고, 경찰의 추적도 중단된 상태였다.
- 체포 장소가 절도 현장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경찰이 처음 추적을 포기한 후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했다.
- 따라서 폭행이 절도 직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준강도죄가 적용될 수 없다.
- 원심이 준강도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을 뒤집었다.
- 피고인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절도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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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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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도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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