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노455마산지방법원 2심1984-07-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4노455 상해 사건(1984년 7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81조,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피해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가두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남성에게 6개월 징역형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인정했지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 검사는 1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감금치상죄의 형량이 벌금형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금치상죄는 감금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범죄로, 두 죄의 형량을 비교해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해야 한다.
  • 법은 감금치상죄에서 상해죄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해 법이 정한 기준을 어겼다.
  •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감금치상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감금치상죄는 감금과 상해가 함께 발생한 범죄로, 법은 이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감금치상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의 엄정한 적용을 보여준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죄를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할 경우 처단형의 하한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마산지방법원(82고단1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감금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없는데도 벌금형으로 처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감금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것이형법 제276조 제1항,제281조에 해당한다 하면서 무거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의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은 명백하고 한편형법 제281조는 “본장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상해죄와 당해 감금죄의 각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 모두 무거운 형에 따라 처단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규정이 기본적 구성요건인 감금죄에 사상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추가한 가중적 범죄 유형임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법 제276조 제1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중 감금죄의 그것보다 높은 형이 있어 상해죄가 감금죄보다 무겁게 보여지더라도 감금죄의 형인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상해죄의 법정형에서 선택하여 처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단순감금치상의 경우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뿐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형법 제281조,제276조 제1항,제50조, (비교하여 무거운제257조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내에서)제62조 제1항,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적승(재판장) 황형모 장영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