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5고합463인천지방법원 1심1986-01-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5고합463 상해 사건(1986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4조,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7월 2일 밤,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려 전두부 찰과상과 흉부 타박상을 입힘
  • 1985년 8월 30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를 안방에 가두고 문을 대못으로 못질해 약 2시간 동안 감금
  • 1985년 9월 26일 새벽, 어머니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해 전두부 찰과상과 흉부 타박상을 입힘
  • 1985년 10월 1일 밤,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욕설하며 밀어 넘어뜨림
  • 같은 기간에 어머니 집 현관 유리문 6장을 발로 차서 깨뜨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감금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폭행과 감금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됨
  •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감금 사실에 대한 증언과 진술, 진단서 등 증거가 충분함
  • 여러 범행이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고, 폭행과 감금이 반복되어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줌
  • 법률에 따라 상습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며, 구금된 기간도 형량에 포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는 행동을 계속해 법원에서 상습범으로 판단받았다.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반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판시 제1,3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5.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월을 선고받고, 다시 1985.7.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1985.7.2. 24:00경 인천 남구 만수동(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공소외 1(59세)의 집에서 위공소외 1이 동생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를 현관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나. 같은해 9.26. 01:00경 같은곳 대문 밖에서 위 피해자를 벽에다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앞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2주의 전두부 찰과상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다. 같은해 10.1.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2.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 유리문 6매 시가 48,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3. 같은해 8.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밥을 안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안방에 가두고 문을 대못으로 못질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판시 제1항 첫머리의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공소외 1, 같은공소외 2가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2,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산군 원북면장 작성의 호적등본중 판시 친족관계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공소외 4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상해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주사공소외 5 작성의 미상전과확인보고서 및 인천 동부경찰서장 작성외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제1항 첫머리의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존속에 대한 폭행, 상해범행의 반복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던 날부터 또 다시 그와 같은 종류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 바, 위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존속에 대한 폭행, 상해의 습벽이 있고 위 범행은 그 습벽의 발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상습존속폭행, 상습존속상해의 점은 포괄하여형법 제264조,제257조 제2항,제1항에,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66조에, 판시 제3의 존속감금의 점은형법 제276조 제2항,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형법 제257조 제2항에 정해진 형을같은법 제264조에 의하여 가중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존속상해죄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고, 한편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와 존속감금죄는 이와는 별도로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각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사 제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판시 제1,3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김희태 박기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