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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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5000 상해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 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과 그 연인인 피고인 丙이 함께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함.
- 이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두 사람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 피고인 1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피고인 2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짐.
- 검사는 피고인 2가 보호자가 아니면서도 공모한 점과 법리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함.
-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되어 1심 형량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 중, 친모인 피고인 1은 1심 형량이 유지되었고, 연인인 피고인 2는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어 일부 유죄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했다. 쟁점은 피고인 2의 보호자 해당 여부와 법률 적용 방식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친모인 피고인 1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 아동학대치사죄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신분 관계에 따른 범죄로 본다.
- 원심은 피고인 2에게 보호자 해당 여부를 이유로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상해치사죄 형량을 정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함.
- 대법원은 피고인 2도 공동정범으로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고, 이에 맞는 형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의 형량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지 않다고 봄.
- 결국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은 법리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친모인 피고인 1은 1심 형량이 유지되었고, 연인인 피고인 2는 법률 적용 오류로 일부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받게 되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2의 보호자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법률 적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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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丙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丙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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