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도5000대법원 3심2021-09-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5000 상해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 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과 그 연인인 피고인 丙이 함께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함.
  • 이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두 사람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 피고인 1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피고인 2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짐.
  • 검사는 피고인 2가 보호자가 아니면서도 공모한 점과 법리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함.
  •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되어 1심 형량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 중, 친모인 피고인 1은 1심 형량이 유지되었고, 연인인 피고인 2는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어 일부 유죄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했다. 쟁점은 피고인 2의 보호자 해당 여부와 법률 적용 방식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친모인 피고인 1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 아동학대치사죄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신분 관계에 따른 범죄로 본다.
  • 원심은 피고인 2에게 보호자 해당 여부를 이유로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상해치사죄 형량을 정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함.
  • 대법원은 피고인 2도 공동정범으로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고, 이에 맞는 형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의 형량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지 않다고 봄.
  • 결국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은 법리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친모인 피고인 1은 1심 형량이 유지되었고, 연인인 피고인 2는 법률 적용 오류로 일부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받게 되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2의 보호자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법률 적용이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도11859·대법원·2009-12-24·3심·파기 환송

피해자 14세와 합의서 작성하였으나 처벌불원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상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463·인천지방법원·1986-01-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0768·대법원·2023-11-02·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복싱클럽에서 피해자B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상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3노613·대구고등법원·1973-1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95·울산지방법원·2013-11-15·2심·무죄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일행을 때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제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상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丙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丙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장우승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4. 6. 선고 2020노371 및 2021. 4. 20. 선고 2020노3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공동정범, 예견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2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아동학대치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분관계 있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를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한편 구 아동학대처벌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1조 제1항(유기),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 및 이유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