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도10768대법원 3심2023-11-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복싱클럽에서 피해자B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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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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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는 OO지역 복싱클럽 회원으로 등록 취소 문제로 관장C에게 질책을 받음.
  • 약 1시간 후 피해자B가 복싱클럽에 다시 찾아와 관장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짐.
  • 관장C가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충돌이 있었음.
  • 코치인 피고인A가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B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피해자B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호신용 작은 칼 같은 흉기를 꺼내려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복싱클럽에서 피해자B가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 움켜쥔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가 흉기를 꺼내려 한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A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관장C는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고, 몸싸움이 격렬하게 계속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 피해자B가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은 휴대용 녹음기였으나, 피고인A는 이를 호신용 작은 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 모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꺼내려 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는 위험한 물건을 꺼내지 않았지만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
  • 법원은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A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식한 점을 인정했다.
  • 원심은 피고인A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위험한 물건을 꺼내려 한 것으로 오인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으나, 당시 상황과 정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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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은 관장 乙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乙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乙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乙이 甲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乙과 甲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중 甲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甲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甲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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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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