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정40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B와 말싸움 중 방어하려고 손을 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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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17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A가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 피해자B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B가 피고인A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 이에 피고인A가 손을 뻗어 피해자B의 얼굴 쪽으로 팔을 움직였고, 피해자B는 팔로 피고인A의 손을 막았다.
  • CCTV 영상에는 피고인A의 손이 피해자B 얼굴에 닿았는지 확실하지 않고, 피해자B가 주장한 얼굴을 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때리기도 했다.
  • 결국 피해자B의 장모가 두 사람을 떼어놓고 피해자B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B가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방어하려고 손을 뻗은 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의 손이 피해자B의 얼굴에 닿았는지와 그 행위가 정당한 방어인지였다. 법원은 CCTV 영상과 상황을 토대로 피고인A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며, 피해자B의 얼굴을 친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CTV 영상에서 피고인A의 손이 피해자B 얼굴에 근접했으나, 실제로 얼굴을 친 정도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손을 팔로 막았고, 얼굴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얼굴을 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B가 피고인A의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 피고인A의 손을 뻗은 행위는 피해자B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강아지를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판단되었다.
  • 이런 방어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B가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는 상황에서 방어 차원에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B의 얼굴을 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좁은 공간에서의 상황과 CCTV 영상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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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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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甲과 시비가 되어 甲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甲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甲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甲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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