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3노613대구고등법원 2심1973-11-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613 상해 사건(1973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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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피고인A가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B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사건 후 피고인A는 현장을 떠났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말다툼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돌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은 범죄의 형을 더 무겁게 하는 가중처벌 조항으로 해석되었다.
- 원심 판결에서 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있었기에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다.
- 피고인A가 농아자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을 적용했다.
-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법원은 폭력행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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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농아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이 형벌가중 조항인지 여부
【피 고 인】 김무웅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3고합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평소 폭력성이 농후한 자로서 벙어리임을 빙자하여 피해자 정두진과 사소한 시비 끝에 돌로서 같은 사람의 머리를 친 다음 도주하는 그를 계속 추격하여 돌로 때려죽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는 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소위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같은법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상해치사(원심은 폭행치사라 하였으나 상해치사의 오기로 보인다)의 점은형법 제259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상 2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고 보아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나 이에 앞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같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가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같은법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상해치사의 점은형법 제25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후같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가중을 하고, 이상 2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중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농아자이므로형법 제11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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