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강신각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8%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4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4%)일부 승소 13(38%)원고 패소 7(21%)기각·각하 6(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무거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72.6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10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72.9·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586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1.0%
집행유예
↑ 2.1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16.1%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5%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60.4%*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년 2개월·다른 평균: 2년 11개월↓ 약 10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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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진지한 반성태도
    80%
    이 사유 인용한 5건 중 4건 (8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초범전과
    60%
    이 사유 인용한 5건 중 3건 (6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9개월
2건-68%
방화·실화
평균 5년
1건+176%
상해
평균 2년
1건+1%
절도
평균 1년
1건-41%
조세포탈
평균 8개월
1건-64%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6개월
1건-76%
선거·정치자금
평균 8개월
1건-31%
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8%
배임
평균 1년
1건-41%
02

시기별 양형 추이

5101621197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48건
결과 분포:실형6(13%)집유4(8%)원고승9(19%)일부승13(27%)원고패13(27%)결과 미상3(6%)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패
원고 패소
74나1091·대구고등법원·1975-06-24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 약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의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변제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만원)
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만원 / 청구 1,734만원)
74구33·대구고등법원·1975-03-04·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지방수출품 상하차 노임을 노무반장에게 일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625·대구고등법원·1975-01-28

망 변순균이 철도 건널목에서 삼륜차를 몰다가 차단기 미작동 상태에서 열차와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3나915·대구고등법원·1974-11-26

피고회사가 원고의 교련복지를 유사품이라며 가처분 신청해 제조판매를 막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80만원 / 청구 1,626만원)
74나238·대구고등법원·1974-11-19

피신청인들이 점유한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50만원)
73나902·대구고등법원·1974-10-29

원고 사찰의 주지 임명규가 법적 등록 없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786·대구고등법원·1974-10-08

적법한 절차 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종관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며 화해를 체결함

결과 미상
항소를 기각한다.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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